혼인무효장애란 혼인당시 무효가 될 사항을 가지고 결혼한 경우 교회 법원에서 혼인을 무효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결혼이나 결혼당시는 몰랐지만 정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연령관계나, 친척관계나, 혼인서약의 거짓이나,기타 법적문제가 있거나 . 성적 문제가 있거나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어 혼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무효를 위한 소송은 교적이 있는 본당의 본당신부님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교회법원에 가서 혼인 소송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