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천주교회는 지역 연고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직자가 자신의 관할 지역뱎에서 성사를 집행 하실때에는 해당 사목 관할권이 있는 성직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서 행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지나 사적지 같은 곳에서 또는 야외에서 블특정 다수 교우들이 있을 때 미사성제는 관할 밖에서의 미사 성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