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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 회는 천주교 XX동 성당 안나회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 본 회는 천주교 XX동 성당에 둔다.  
            제3조 (목 적) :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녀 모니카의 삶을 본받아 신앙을 성숙시킨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 (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도 신부  
                2. 회 장 1명  
                3. 부회장 1명  
                4. 총 무 1명  
            제5조 (임원선출):  
                1. 지도신부 : 본당 주임신부를 당연직으로 한다.  
                2. 회 장 : 회원의 찬성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부회장 : 회장의 추천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총 무 :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6조 (임무) :  
                1. 지도신부 : 본 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한다.(임원임명 및 해임)  
                2. 회 장 : 지도신부의 지도하에 본 회와 그 업무를 대표하며 임원 회의를 소집 주체하는 의장이 되며 운                   영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 무 : 본 회의 모든 연락, 문서처리 및 의사기록, 비품관리, 제반업무(회비 징수)를 담당한다.  
            제7조 (임기) :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8조 (입회자격) : 본 성당에 교적이 있는 65세 이상의 여자신자로서 가입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9조 (탈퇴) :  
              1. 타본당으로 교적을 전출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회와 관계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의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년1회로 11월중에 실시하고 회의일자는 주보에 공고한다.  
                2. 월례회의 :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후에 갖는다. 참석 범위는 전 회원으로 한다.  
                3. 임시총회 : 회장과 지도신부가 상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재정운영) : 본 회는 회원으로부터 월회비를 1,000원으로 한다.  
                1.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춘추 2회 야외행사시 경비로 사용한다.  
                2. 월례회의시 간식비와 회원 입원시 위로(음료) 1회  
                3. 회원 사망시 미사봉헌(1회한)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재정하여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 공포한다.  
                3.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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