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대부모의 요건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이수근 | 작성일2011-02-25 | 조회수491 | 추천수1 | 신고 |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기쁨의 마음~함께합니다. 교회법에서의 대부모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나 성당 단체에서 또는 친척중에서 대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미리 축하인사 전하며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세요~^^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