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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교회는 국가법에 따른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사람의 혼인은 교회안에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이 실제로 살고있고,
국가법적 이혼후 다른사람과 재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성사생활에 있어서 문제(조당,장애)는 없습니다.
따라서
1) 남편의 세례는 가능합니다.
2) 자매님 또한 영성체부터 모든 성사생활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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