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관면혼인에 대해 문의드려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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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성철 | 작성일2005-06-23 | 조회수1,422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 +
혼배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 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끼리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럼 교우 수가 얼마 안되는 전교 지역에선 교우끼리의 혼인이 쉽지 않으므로 교황청에선 관
면을 해 준 거지요? 한쪽이 교우가 아닐 경우, 타 종교인일 경우, 신앙과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배우자
와 가족의 신앙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방해 하거나 악 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서약을 받고 결혼을 허락 하는
것입니다. 성사혼이나, 관면이나 구비서류나 예식은 똑 같습니다.
1. 신랑, 신부는 각각 호적등본 1통, 영세증명 1통씩을 준비 하셔서 각자의 본당(교적이 있는곳)에 가셔서 본당
사무실에 접수 하십시오. 혼인 날자를 정하고 혼인 하기전 신부님을 면담하고 혼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부님
말씀을 들은다음,
2. 먼저 혼인교육(1일)을 받고, 혼인교육 이수증을 사무실에 접수 하고
3. 혼인 날자에 신랑, 신부와 남,여 각각 1명씩(신랑, 신부 증인)과 혼인 반지(쓰지 않은 새 반지로 정성이 깃든 어떤 반지도 상관 없읍)를 각각 1개씩 준비하여 고해성사
를 타당히 보시고 혼인성사 를 받으시면 됩니다. 10-20분 소요(혼배 끝난후 증인은 혼배 봉투 증인란에 싸인)
4. 결혼전에 하시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거를 하시겠다면 빨리 혼배성사를 받으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 혼배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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