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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사회혼을 할 당시 두분다 비신자 였기에...
그당시(혼인할 당시) 신자로서의 혼인법을 지켜야할 의무는 당연히 없었겠지요(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러므로
혼인 시점 이후에... 즉, 나중에(혼인 이후에) 한쪽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이므로...
관면혼을 통하여 혼인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관면혼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로.. 나중에 남편도 역시 세례를 받게 되신다면..
자매님의 혼인은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혼인하지 못했음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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