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관면혼배에 대해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신은재 쪽지 캡슐 작성일2006-03-18 조회수1,139 추천수0 신고

혼배성사를 한 첫번째 결혼을 교회법원을 통해 혼인무효선언을 받았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한 경우,

 

관면혼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영세를 하고 다시 혼배성사를 해야만 하나요?

조당도 풀고싶고 아이들 유아영세도 받고 싶습니다.

부모가 조당에 걸려있는 경우 유아영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신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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