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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세례이전 혼인에 대해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혼을 하신뒤, 후에 부부 모두 세례를 받게되면
두분의 혼인은 세례와 동시에 성사혼으로 품위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분은 세례와 동시에 성사혼의 품위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따로 혼배성사를 거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와 동시에 이미 자동으로 성사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사생활 더욱 기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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