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사람이 한 국가에 소속되어 그 국가법을 지킬 의무가 있듯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신자가 지킬 6대 의무중 하나가... 바로 혼인법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경우... 혼인법에의거하여...
우리 신자인 형제님과 비신자 사이에 혼인이므로..
두사람은 증인들과 함께 성당에 오셔서.. 교회 관면혼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관면혼 즉 교회의 허가없이 혼인하는 경우가..
바로 "조당"(성사생활의 장애상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1)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성당 사무실에 "관면혼"을 신청하십시오.
2) 관면혼을 신청하시고...
본당신부님과 시간약속 또는 정해진 시간에 혼인면담을 하시면..
곧바로 또는 정해진 시간에 관면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관면혼 예식은 10분정도로 간단하고 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관면혼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실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꼭 관면혼 받으시고(장애해소) 성사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