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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쪽이 신자라면..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혼인 장애(조당) 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즉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혼인 합의가 무효이지만.. 그들이 계속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교회는 그 합의가 유효하도록 혼인을 유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분은 "단순 유효화"를 통하여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분은 모두 세례를 받았으므로... 단순 유효화로... 혼인성사를 거행하시면됩니다.
본당에 가셔서..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통하여, 단순 유효화로 혼인성사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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