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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의 형태는 3가지 입니다.
1)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합법혼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 관면혼
3)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 : 성사혼
그러므로.. 관면혼인을 하셨다면..
이미 교회의 허가를 얻어 유효한 혼인으로 맺어지신 것이므로..
이들 부부가..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인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의 "혼인갱신식"이라는 이벤트는...
본당 신부님께서.. 관할 신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지역의 행사입니다.
외짝교우인 경우에.. 오히려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부부 모두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 없습니다.
본당신부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행사에
외짝교우가 참여하는 것을 절대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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