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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전에는 혼배성사라고 사용하였지만..
주교회의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혼인성사'로 교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인성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은..
1)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합법혼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 관면혼
3)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 : 성사혼
입니다.
비신자와 비신자의 상태에서 사회혼을 한 경우.. 합법혼이라면..
결혼후 각기 세례를 받았을때...
그 품위가.. 합법혼에서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쪽이 모두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성사혼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혼인성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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