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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요즘 판공성사 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대부모의 자격은 ... 사목지침서 제64조 2항에..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야 대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대모는.. 아이의 신앙을 잘 돌보고 이끌며 모범이 되실 분이시기에..
될 수 있으면.. 견진성사를 받아..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께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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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본명을 제가..어찌.. ^^;;
부모님께서 함께 상의하셔서.. 우리딸이 어떤 성인을 닮았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이쁜이름을 골라주세요.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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