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세를 받는 조건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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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효숙 | 작성일2007-07-04 | 조회수1,411 | 추천수0 | 신고 |
친구를 전교해서 교리를 열심히 받고 7월 7일 영세를 받을려고 하는데 오늘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네요 신부님한테
친구의 남편은 30년전에 이혼을 하였고 제 친구를 만나 결혼을 했씁니다. 친구랑 결혼하기전에도 그 두분은 종교가 없던 분이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제 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절에 다니다가
1월부터 교리를 받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남편도 가서 신부님과 상담을 하였고
이혼은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였던 분들도 아니고 그동안 외도를 한적도 한번도 없는데
지난주 신부님께서 남편을 오라고 해서 언제 이혼했느냐 왜 이혼했느냐. 성당 다니닌적은 있으냐, 연락을 하고 사느냐 등을 물어보더니 (교리공부도 안한 남편한테 무작정 사생활을 들쳐내서 물어보는것도 실례지만)
친구한테
처음에 상담할때는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지금와서 영세를 받을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영세를 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 친구를 이혼후에 만났는데. 30년이 넘은 지금 문제가 되는지요.
남편이 영세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교회법이 아무리 엄하기로 30년이 넘은 가정사를 들쳐내서 온 동네에 소문내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친구를 잘못 입교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드네요.
영세를 정말로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서 빨리좀 부탁드립니다....친구의 실망은 말도 못합니다...
(천주교 묻고 답하기에도 썼는데 7성사에도 걸리는것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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