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요한 신부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자분은 아직 조당이 안풀린 상태로 알고 있고, 여자분은 비영세자로서 이번이 초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분의 영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두분 사이의 자녀는 남편의 조당여부에 관계없이 영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