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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혼인당시...
비신자인 남자와.. 신자인 여자의 혼인이었으므로...
성당에서 "관면혼"을 하셨어야합니다.
그러나 "사회혼"을 하셨으므로.. 교회안에서 인정된 혼인생활을 위해..
지금이라도 먼저 "관면혼"을 하시기바랍니다.
신자인 여자쪽이 혼인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아마도 혼인장애인 상태를 몰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당에서 간단한 예식으로 관면혼을 먼저 받으시고..(즉 혼인장애를 없애고)
여자쪽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면혼"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준비사항과 절차, 혼인면담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것입니다.
2) 관면혼을 하신뒤... 3월에 남자쪽에서 세례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관면혼"은 "성사혼"으로 품격이 높아집니다.
관면혼 이후 따로 혼인성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관면혼을 하실때.. 교회안에서 혼인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사적 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 제1065조.. 세례는 필수이며.. 견진, 고해, 성체성사는 강력한 권고 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회혼을 하신 이후이므로.. 세례후 꼭 견진성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일정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별 1년에 1회정도 있습니다.)
4) 이미 사회혼을 하신 이후이므로.. 혼인교리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교회의 혼인에대한 의미와 목적, 특성 등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도)
(가정신앙공동체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요약 -
그러므로...
1. 관면혼으로 여자의 혼인장애를 해소한다.
2. 남자는 관면혼 이후 세례를 받아.. 관면혼을 성사혼으로 품위를 올린다.
3. 부부는.. 본당의 견진 일정에 맞추어.. 견진성사를 받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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