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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추측컨데..
형제님의 경우는.. 아직도 이전 혼인에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혼인유대를 풀지않는이상.. 교회에서는 다른 혼인(현재혼인)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면혼이 아니라. 바오로특전혼을 받아야합니다.
바오로 특전으로.. 이전 사회혼의 유대를 풀고.. 현재 부인과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1) 본당신부님도 이 상황을 아실것이니.. 형제님의 경우 바오로특전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의 세례식때 세례와 동시에 새로운 혼인(현 자매)을 맺음으로써 이전 혼인유대는 풀어집니다.
2) 현재 자매님의 경우는.. 새로운 혼인이 맺어지기 전까지 부부관계는 피하시고..
(교회법적으로 무효한 혼인이므로.. 교회에서는 부부가 아닌 동거상태입니다.)
모든 성사생활은 계속 하시되...
부부로 인정되는 시점은 남편에게 부여된 바오로특전으로 새혼인을 맺은 시점부터입니다.
- 자매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신부,수녀,봉사자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분은..
조용히 자매에게 본당신부님과 꼭 상의하시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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