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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혼인에는 크게 사회혼, 관면혼, 성사혼이 있습니다.
그중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관면혼과 성사혼이고..
관면혼은 ..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
성사혼은 .. 신자와 신자의 성사적 혼인입니다.
관면혼은 .. 허가혼으로.. 미사가 아닌 약식혼, 즉 말씀의 전례로 집전되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신자와 비신자의 결합일때 입니다.
성사혼은 .. 7성사중의 하나인 혼인성사의 거행이므로... 미사 안에서 거행되어집니다.
''혼인예식서 29항''
"혼인 당사자들이 모두 신자들인 혼인성사의 거행은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므로 두분다 신자인 경우이므로...
주임신부님과 잘 상의해보셔서..
가능하다면 혼배미사가 거행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두분다 신자인 경우 혼인의 효과는.. 말씀의 전례나 미사안에서나 성사혼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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