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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비신자인 남자와 신자인 여자가.. 교회 관면없이 혼인하였다면..
혼인장애(조당)인 상태입니다.
즉, 유효한 혼인이 되기위해서는 조당을 풀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불법의 혼인상태에서 갈라섬으로써 불법의 혼인상태를 벗어난 것이기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이상.. 즉, 이혼 하였으므로..
간음생활로 여겨진 불법혼인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사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는 교회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자인 여자가 재혼을 시도하려는 경우..
이전 불법혼인에 대한 약식 선언을 주임신부님에 내리신후 새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혼인을 원하실때.. 그때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면없이 불법의 부부생활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시고.. 계속 성사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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