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조당 해소후 이혼한 다음 재혼하려면 ..(급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박향숙 쪽지 캡슐 작성일2010-10-04 조회수3,080 추천수0 신고
1 - 15년전  비신자인 전남편과 신부님을 찾아가  면담을 통하여 조당을 풀었습니다.
 
2 - 면담당시 관련 제출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3 - 신부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아내의 신앙생활을 허락여부)에
      전남편은 사인만 하였습니다.
 
4 - 조당 해소 3년후 사회이혼 하였습니다.
 
5 - 그후 10년이 지난 현재, 신자와 재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교적상 혼인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6 - 혼배 날짜는 이달 26일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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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타한인성당 (kccu) 쪽지 대댓글

    1번의 "풀으신 조당"은 비신자인 남편과 혼인한것에 대한 조당(혼인장애)을 풀으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4번의 "사회 이혼"인것 같습니다. "사회 이혼"은 우리 교회법상으로 이혼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교적상 혼인으로" 기록된것입니다.

    2010-10-06 추천(0)
  • 유타한인성당 (kccu) 쪽지 대댓글

    우선 자매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본당신부님과의 면담입니다. 자매님의 이혼이 교회법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여쭈워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부님께서 풀어주실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0-10-06 추천(0)
  • 장길산 (gloyacks) 쪽지 대댓글

    15냔전 조당을 풀었을때 관면혼인이 안되면 풀수 넚습니다 관면혼인의약속이 신자의 신앙생활보장과 자녀의 교회인도입니다

    2010-10-07 추천(0)
  • 장길산 (gloyacks) 쪽지 대댓글

    자세한것은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법원에 문의를 하세요

    2010-10-0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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