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1887]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3-08-06 조회수260 추천수0 신고

주님의 평화!

 

김 혜진 님, 안녕하세요?

 

교적에 관한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교적을 옮기는 문제가 여의치 않으면 세례증명서를 받아서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새로 교적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세례 대장은 세례를 준 성당에서 영원히 보관하므로 미국에 연락하여 세례증명서를 우편으로나 팩스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 증명서만 있으면 교적을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신랑 되실 분의 교적은 그 분이 다니시는 성당에서 만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톨릭의 교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한국 천주교의 사목지침서에는 혼인에 있어서 면담을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신부님은 신부 측이 소속한 성당의 사제가 합니다. 따라서 혜진님께서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신부님이 안 계시면 수녀님이나 사무장님과 의논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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