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궁금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7-02 조회수1,590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유효한 혼인으로 성사혼, 관면혼 이외에 비신자간의 혼인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이혼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혼인 유대에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혼의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단지 이혼으로 그들의 혼인 유대가 풀리지 않기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재혼의 계획이 없다면.. 세례를 받고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혼의 경우..
이미 매여진 혼인의 끈을 풀어야지만 새혼인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유대가 풀어지는 경우는..
이전 배우자의 사망이나.. 교회의 신앙을 위한 특전에 의해서 입니다.
 
사망을 제외한다면..
신앙을 위한 특전이 적용 되기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완전히 갈라섰다면..
바오로특전을 적용해서 혼인 유대를 풀고 새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재혼의 경우.. 당사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동시에 이전 혼인이 성사혼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교구 법원에서 이전 혼인의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선언을 받은 후에
세례와 새혼인을 거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하실때는.. 그때가서 본당신부님과 혼인과 관련된 면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녀들의 세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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