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천주교의 재혼문제에 대한 입장 질문,.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혜린 쪽지 캡슐 작성일2009-05-10 조회수1,141 추천수2 신고
이번 연예인 설 모씨와 송모씨의 결혼으로 가톨릭계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다들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혼배미사를 드리기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초혼인지 아닌지 교회에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해 틀림이 없을때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경우처럼 비신자와 신자의 관면혼배가 될 경우, 비신자가 교회법에 따라 혼인한적은
없으나 세속법에 따라서는 분명 혼인사실이 있고 이혼한 경우가 될 때 그 사람을 초혼자로 볼지
재혼자로 볼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신자가 아닌 경우는 교회법이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혼자의 경우에도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혼배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는 결혼한 자는 이혼하더라도 조당이 걸려서 성체를 모시지 못할 뿐, 미사를 드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재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죽기전까지 간음이 되기 때문에 미사도 드리지 못한다고 (성당에 올수없단 이야기겠죠?) 교육받았습니다. 조당을 풀려면 심각한 혼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야한다고도요.  그렇다면 신자의 경우에는 재혼시 미사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데, 비신자의 경우는 재혼시 혼배미사를 모실 수 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비신자와 신자의 혼인을 위한 교회의 배려가 만들어낸 헛점이라면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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