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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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迷色
라틴어 luxuria
영어 lust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칠죄종(七罪宗)의 하나로 비정상적이고 불규칙적인 성행위를 미색이라 한다. 인간의 모든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도 도덕률에 의해 선악이 규정된다. 인간은 남녀로 나뉘어 있고,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류가 자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식과 관련된 성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생식과 유리된 성행위는 본성상 악이라는 것이 성행위와 관련된 도덕률이다. 이 도덕률에 따라 인류는 정당한 성행위를 존중하고, 부정한 성행위를 배척하기 위해 결혼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간음, 간통, 강간, 혼전 성행위 등은 미색에 의한 죄로 규정될 수 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미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적인 미색이나 간접적인 미색이나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貞潔)의 덕을 위반한 것으로 대죄가 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