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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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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議會
라틴어
Concilium Vaticanum
영어
Councils of Vatican
[관련단어]
공의회
①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1870년; 20차
공의회
). 교황
비오
(Pius) 9세에 의해
바티칸
에서 개최된 세계
교회회의
. ㉮ 트리엔트
공의회
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개최된 이후 거의 300년 동안
교회회의
가 소집되지 않았었다. 그 동안 일반사회 내에서는 합리주의,
자유주의
, 유물주의 등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어
하느님
계시
의 가능성에 대한
교리
의 거부,
하느님
의 실재 거부,
영혼
성의 실재 거부 등 반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
의
개혁
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4넌 12월 예부성성(禮部聖省)
추기경회의
에서
공의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공의회
에서 취급되어야 할 안건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뒤 1867년 6월
공의회
개최에 대한 공식발표를 함과 아울러 준비위원회로는 중앙위원회 산하
교의
· 교회규율 ·
수도회
· 포교 등 그 부속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68년 6월
비오
9세의 칙서
의 발표로
바티칸
공의회
가 1869년 12월 8일 개최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 1870년
로마
가 함락되어 무기한 휴회될 때까지 모두 4차 회기로 진행된
공의회
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논의되었지만,
공의회
가 개최되기 전부터, 또
공의회
회기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교황의
무류성
’(papal infallibility)에 대한 것이었다. 14번의 총회와 64번의 연설에 걸친 토론 끝에, 결국 1870년 7월 18일 공개회의 투표에서 통과되어 교황은
정의
를 발표하고
교령
들의 비준을 선포하였다. 이 때 교황의
무류성
에 대한 내용은 한
교령
중의 하나의 장(章)으로 채택되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공의회
우위설과 교황권 제한주의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은 셈이나 교황
무류성
에 대한 문제와
세계
공의회
가
교리
적
정의
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에서 볼 때 한낱 교황의 자문기관이냐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 제4차 회기가 끝난 뒤 교황에 대한
주교
들의 관계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채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해 교황은 단 한 평의
교황령
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유명무실해진
공의회
를 해산시킬 적당한 이유를 마련해 줌에 따라 1870년 10월
비오
9세는
바티칸
공의회
의 정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신앙
과
계시
의 속성(屬性)에 대한 헌장과
이성
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
과
수위권
에 대한 헌장들을 반포했을 뿐 그 밖의 문제들은 유보되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
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의 일부 지역에서 교황의
무류성
을 부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독립된
종교
단체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로써 구가톨릭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다.
②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 10.~1965. 12; 21차
공의회
). 요한(Joannes) 23세에 의하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
. ㉮ 교황의
수위권
과
무류성
,
신앙
과
이성
과의 관계 등에 관한 헌장을 반포하고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하여 무기한 휴회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세계공의회는 열리지 않고, 다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대처하기 위하여
레오
(Leo) 13세, 성
비오
(St. Pius) 10세,
비오
11, 12세들의
회칙
들만이 반포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교황
요한 23세
는 1958년 말
교황청
국무성성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공의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59년부터 준비토록 하여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 개최되었으니, 결국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 교회
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 1960년 6월 5일 교황
요한 23세
는
공의회
개최를 위한 중앙예비위원회 및 부속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자신이 중앙예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62년 7월에는 교황회칙 <회개하기 위하여>(Paenitentiam agere)를 반포하여 전세계 가톨릭
신자
들이
회개
하여
쇄신
될 것을 촉구하였고, 이 ‘회개와
쇄신
’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기본정신이 되었다. 전체 4차 회의로 진행된
공의회
는 회의 전 13개 예비위원회에서 67개의 논의사항을 준비토록 하였으나 실제 회기 동안에는 10개의 위원회와 한 개의 사무국이 활동하였다. 최종적인 헌장 초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24명으로서 15명은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교황이 임명토록 하여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하여 초대된 각
교파
의
성직자
들이 입회인으로 참석하였고, 이들은 또한
요한 23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과 적극적인 접촉을 가졌다.
㉰ 제 1차 회기가 시작되면서 토의되기 시작한 주제들은
전례
,
계시
,
그리스도교
의 일치, 교회의 본질, 매스 미디어로서 이들 중
전례
와 매스 미디어에 관해서는 2차 회기 때 헌장과
교령
이 각각 반포되었다. 그러나 1차 회기가 끝나갈 때, 즉 1963년 6월 3일 교황
요한 23세
는 사망하고, 밀라노의 지오반니 몬티니 추기경이 바오로(Paulus)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새로운 교황
바오로 6세
는 중단되었던
공의회
가 계속될 것임을 발표하고, 9월 29일 속개토록 하였다. 제3차 회기 때 논의된 주제로는 교회,
신성
한
계시
,
주교
들의
사목
적 임무,
평신도
사도직
,
그리스도교
일치,
종교
적 자유, 현대세계 속에서의 교회 등이 있었다. 이들 주제들은 제4차 회기 때까지 계속되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공식회기가 끝날 때에는 모두 16개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거룩한
전례
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계시헌장>(Dei Verbum), <현대세계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등 4개 헌장과,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Inter mirifica),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
>(Orientalium Ecclesiarum), <주교들의
교회사
목직에 관한
교령
>(Christus Dominus),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
에 관한
교령
>(Perfectae caritatis),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Optatam totius),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Ad gentes),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Presbyterorum Ordinis) 등 9개
교령
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등 3개 선언이 그것이다. 결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는
화해
와
쇄신
을 통한 교회가 인류의 복지와
평화
와
구원
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되기 위한
공의회
였다고 할 수 있다. (⇒)
공의회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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