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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직◆ 인쇄

한자 司祭職
라틴어 presbyteratus, sacerdotium
영어 presbyterate, priesthood

   1. 일반적 이해 : 사제사제직은 하나의 종교적이며 공적으로 마련된 사회의 제도로서 인간절대자 혹은 초월자 즉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 인간에게 축복과 번영을 빌어주고 용서자비기원하는 일이 맡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한 개인이 임의로 취하거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 마련된다. 그럼으로 해서 사제직을 이행할 수 있는 한 사제가 태어나게 마련이다. 비록 민족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예컨대 유목민, 농경사회, 수렵인종 등) 형식과 지칭이 다를 수도 있으나 사제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임무는 유사하고 공통적인 것이 많다. 사제직은 임명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제직 수행은 일정한 규정에 의한 의식(儀式)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를 수행하는 사제들은 그 사회공동체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예와 권능을 누린다.

   ① 사제직의 임명 : 사제직은 그 성격상 신과 인간과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엄격한 양식과 과정을 거쳐야만 임무를 받게 된다. 그 과정이란 일반적으로 불림과 수락과 의식을 거쳐서 성립된다. 첫째, 사제직에 임하기 위하여는 불림이 있어야 한다. 누가 사제직에 불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기존사회에 있어 사제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세습제도로서 사제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으면 사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양식은 신으로부터 직접 불림을 받는 것이다. 이는 초월적 어떤 힘을 체험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신탁(神託)이나 꿈이나 탈혼(脫魂) 등의 현상이 수반된다. 먼저의 양식은 보수적이며 인간사회의 계급의식이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파격적이고 신통력의 체험이나 초능력의 보유의 경험으로 개인의 권위가 크고 혁명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불교의 의식이 다르고 무속의 의식이 다르다. 유교가 제도적이며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에 의존하고 있다면, 불교는 자원(自願)과 소명의식이 강하고, 무속에서도 세습무와 강신무(降神巫)가 공존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의식을 거쳐야 한다. 누가 사제직에 불렸다 하더라도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직위수여의식(職位授與儀式)을 치러야 한다. 이때에 본인의 수락이 따른다. 즉 사제직의 의미를 알고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그 직책이 수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마술, 의술, 점성술 등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직책임을 알 수 있다. 또 예언직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는 왕직(王職)과 무당(巫堂)과는 유사한 현상이 많고 일치되는 점도 있다. 예컨대 신에게 제사를 바친다던가,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등이다. 일정한 의식을 거쳐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그는 그 때부터 서민과는 구별되는 특수 계층에 속하게 되고, 그 직위가 보장하는 영예와 권리를 누리게 된다.

   ② 사제직의 수행 : 사제직이 신과 인간과의 중재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임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신으로부터 불린 자답게 신탁으로써 신의 뜻을 전하거나 신의 이름으로 물건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축복하고 교의가 포함된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가르친다. 둘째, 인간으로부터 선택되었거나 선발된 사람으로서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신에게 전달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예배하여 제사드리고 찬미와 감사, 청원속죄제사기원을 바친다. 이 의식은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제물기도문과 노래 그리고 일정한 상징적 행위들이 수반된다. 이는 제사형식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대표적이므로 사제제사장 혹은 제관이라고도 불린다. 셋째, 사제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수련과 생활이 뒤따른다. 사제는 의식의 규정들을 익혀야 하고 그 사회가 요청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제단성전경전을 보관할 책임 외에 제구(祭具)들을 잘 다루고 보존해야 한다.

   ③ 사제직과 왕직 : 사제직과 왕직이 결부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둘은 상호조화를 이루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충실히 봉사할 수 있기도 하고, 압제와 폭군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히 분립되어 있을 때에는 긴장관계가 생기고 월권과 압제에 대하여 사제직이 견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예언직의 특성을 갖게 된다.

   2. 그리스도교 사제직 :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제직은 그리스도 교회에 없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제직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로 발견되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사제직이다.

   ① 예수 그리스도사제직 : 예수 그리스도사제직에 대하여는 용어상으로는 히브리서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신약성서사제직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미 예표로 제시되었던 멜키세덱(창세 14:18 이하)과 아론(레위 8장)의 예를 따라 대사제직에 오르셨다. 예수 그리스도하느님께 부름을 받고 인간을 위하여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하느님께 나아갔다(히브 5:1-6, 8:3, 9:28, 10:11). 이로써 하느님인간화해시키셨다. 그러나 그의 사제직은 그전까지 있었던 어떤 사제직과도 견줄 수 없이 완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시고 그럼으로 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충분히 아실뿐 아니라(히브 2:14-18, 4:15, 5:7-10)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히브 1:2-13, 3:6, 4:14, 5:5, 7:28). 이는 그의 강생신비에서 이해되는 것이며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룩된 구원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神秘體)의 지체(肢體)가 되고 그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② 그리스도인의 사제직 :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된 사람은 누구나 그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며(골로 1:15-20, 에페 1:22, 1고린 15:20, 12:12-31 등), 그의 사제직에 동참하게 된다(1베드 2:9). 이 사제직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는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묵시 1:6, 5:10, 20:6), 영신적 제사만이 아니고(로마 12:1) 그리스도의 참 제사미사에 참여하고 미사봉헌에 동참하게 된다(Mediator Dei). 그러나 이 사제직은 교회 내의 성사적이며 봉사사제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혼동과 오해는 교회역사 안에 큰 불행을 야기하였다(Tertullianus, Waldes, J. Wyclif, J. Hus, M. Luther 등).

   ③ 봉사사제직 :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봉사하기 위해 사제직이 마련되었었다(출애 28-31, 레위 8).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 사제직은 끝났고, 새롭고 완전한 사제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위임하였으며, 역사 안에서 주교사제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 사제직은 교회의 부름을 받아 주교들의 안수(按手)로 서품되며, 일반 신도들과는 구별되는 직분을 받고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교회헌장 3장). 이 사제직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십자가의 제헌을 재현하는 미사성제의 봉헌으로 나타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강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의 사제직과 다른 것은, 사회적 계층으로서의 특권이 아니고 봉사의 특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요한 13장, 마르 9:33-37). 그리고 바울로 사도의 말과 같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의 종이 될 수 있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특전인 것이다(1고린 9:19-22). (崔昌武)

   [참고문헌] Priest & Priesthood, in Ency. Religion and Ethics, vol. 10 / G. van der Leeuw, Phanomenologie der Rliegion / G. Widengren, Religionsphanomenologie / 교회헌장 제3장 / 사제교령 / 정하권, 교회론 II / Priester u. Priestertum, in Handbuch theol. Grundbegriffe II, pp.340-350 / W. Kasper, Sein und Sendung des Priesters, in GuL 51, 1978 / LthK 8.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