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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인쇄
한자
社會正義
영어
social justice
가톨릭
교회
는 그 본질상
세상
의 빛과
소금
(마태 5:13-16)이다.
교회
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의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고 썩어 가는 양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존재
한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마태 25:31-40)이 가톨릭
교회
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현대의
가난
한 사람과
고통
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
들의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사목헌장 1).
그러나 과거의
교회
는 성속이원론(成俗二元論)이 지배하여
세상
이나
사회
를 외면하고
교회
만이 완전사회이며 선(善)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
문제에 대한 예언직(豫言職)은 망각되고
인간
의
자유
,
인간
의 권리,
인간
의 해방 등에 대해서 외면하였으며, 때때로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단죄(斷罪)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
가난
한 자에게
희망
과
용기
를
주기
는커녕
인간
을 억압하는
사회
체제와 공존하기도 하였다.
교회
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
업을 수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실 안에서
하느님
의 현존을 드러내지도 못하였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자의 빈곤에 대해서 오직
침묵
을 지킴으로써
교회
는 약한 자의 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레오
13세가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1891)을 발표함으로써
교회
의
사회
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요한 23세
의 말대로 이
회칙
은 '경제사회 대헌장'이었다. 그 후
비오
11세의
회칙
<콰드라제시모 안노>(Quadragesimo anno, 1931)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
의 역할을 재천명하고
인간
의
평등
성에 의하여 계급간의 관계가 균형잡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요한 23세
는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와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1963)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
의
사회
정의를 뚜렷하게 재정립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에서는 "교회는 볼 수 있는 단체요 영적
공동체
로서 전인류와 함께 길을 걸으며 세계와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사목헌장 40)고 천명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다.(사목헌장 41).
바오로 6세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
의
사회
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
>(1967(에서 세계인류
공동체
는 서로 협력하여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
형제
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레룸 노바룸 반포 80주년(1971년)을 맞이하여
가난
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교회
는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모든
회칙
들은
교회
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역사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해야 하며
사회
의 양심이 됨으로써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
세상
의 모든
사회
문제는 바로
인간
윤리의 문제이며
인간
윤리의 문제는 바로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가
사회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교회
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교회
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의
교회
는 많은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의 누룩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는
정의
로운
사회
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황청
정의
평화
위원회와 각국의
정의
평화
위원회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가톨릭
교회
가
지향
하는
정의
는 모든
인간
이 동등한 품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인간
은
하느님
의 창조목적에 따라
행복
한 생활을 하며,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중요한 생활필수품을 공정히 분배받아야 하며, 각자의
정당
한 포부가 이루어지고
진리
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종 ·
종교
·
연령
· 언어 · 계급 · 성의 차별 없이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
이 어떠한 체제의 객체(客體)가 아니라
역사
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는 압제적 제도, 불의에 가득찬
사회
를 정력적으로 비판하여 그 시정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부정과 불의를 보고
침묵
만을 지키면
교회
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른 자와 공범자(共犯者)로 취급당하게 된다. 부정과 불의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권력
· 부의 특권화다. 따라서
교회
는
권력
을 장악한 자와 부를 누리는 자가
권력
과 부의 노예화에서 해방되도록 각성시켜야 하며, 이
세상
에서 야기되는 압박과 착취의 상황을 진보와
희망
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교회
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상황들을
공동선
(公同善)을 추구하는
복음화
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회
는 인류 구원은 영신적 구원만이 아니라 현세적 구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인간
의 구원이 요구한다면 불의를 규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회와
인권
57).
교회의
사회
참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권
의 문제다.
인간
의
인권
이 소중하다는 것은
성서
와 모든
교회
문헌의 핵심사상이다. 특히
가난
한 자의
인권
을 수호하는 것은
교회
의 가장 큰 의무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
이 침해되는 경우
교회
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언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권
옹호의 고무자였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인권
의 신장은 복음의 요구이며 성직의 책임이다. 또
인권
이 없는 곳에는
평화
도 없다. 따라서
교회
는
인권
의
수호자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인간
의 기본권,
영혼
의 구원에 필요할 때
교회
는
정치
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사목헌장 76).
물론
교회
가 이
사회
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의
사랑
·봉사·희생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회
는 교세의 양적 증가에 힘쓰는 한편
사랑
의
사도
로서의
영성
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교회
의
사회
참여나
사회
운동은
교회
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사랑
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평신도
야말로 복음의
증거자
로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과
정의
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간
의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의무에 대해서도 의식화시켜야 한다.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내의
인권
존중이 선결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교회
의
사회
운동은
자연법
과 복음의 한계 내에서
보편성
과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폭력
은
그리스도교인
적인 것도 아니요 복음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평화
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폭력과 피동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평화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는 특정한
사회
문제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어떠한 특정한
사회
체제를 주장하거나 배격해서도 안 된다. 결국
교회
는
정의
와
공동선
에 일치하는 체제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격할 의무가 있다.
교회
의
사회
문제에 대한 예언직은
교회
의 많은 사명 중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다.
한국
교회
는 1960년대 이후
사회
정의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1960년대에 이르러
노동
청년회와 농민회가 조직되어
노동
자의 권익과 농민의
이익
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가 조직되고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제단이 조직되어 부정과 불의 및
인권
의 침해에 대해서 항의해 왔다. 또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은
강화
도 심도직물 사건 때 성명서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정의의 원리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노사협조만이 승공(勝共)의 길이다.
인간
의 존엄성은
평등
하다.
노동
자는 결사의
자유
와
정당
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바로 <레룸 노바룸>의 정신이 한국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한국
천주교
회가
사회
정의를 위하여 그
예언자
적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 후 1975년 2월 28일
주교단
은
지학순
(池學淳) 주교사건을 계기로 메시지를 발표하여 부정부패 ·
사회
부조리 ·
인권
유린에 대한
교회
의 예언직 수행을 재천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도 1977년 3월 28일의 성명서를 통해서
교회
는
인권
과 관련하여
정치
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 김지하(金芝河)를 석방할 것,
성직자
에 대한 연금과 감시 연행을 중지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요구하였다. 1978년 7월 11일 및 7월 25일에도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는
사회
정의의 구현, 민주정치의 회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동년 8월과 9월에는 오원춘(吳元春)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제단은 1974년 11월 6일 언론의
자유
, 학원의
자유
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975년 3월 21일에는 동아일보사건에 즈음하여 언론의
자유
를 선언하고 한일외교정상화에 대한 태도를 밝혔으며
구속
된
양심범
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 후 1977년 4월 18일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치
권력의 본질은
공동선
의 추구에 있다는 것,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할 것, 3.1구국선언은
신앙고백
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상으로 가톨릭
교회
가
사회
정의,
인권
, 특히
가난
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 예언직을 수행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의
사회
참여나
사회
운동은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이
사회
에는 많은
종파
가 있고 무종교자도 있다. 따라서 그들 중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같이 협력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의
구현과
인권
수호가 가톨릭
교회
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교회
가
정의
를 구현하려고 할 때 불의를 자행한 사람과의
대화
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가
가난
한 자만이 아니라 가진 자도 구원해야 하는 보편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톨릭
교회
의
사회
참여나
사회
운동은 그리스도 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의
계명
과 일치의 소명에 충실히
응답
함으로써만이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의 예언직과 활동은 언제나
교회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층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
정의
(韓庸熙)
[참고문헌] 한용희, 가톨릭
정치
윤리,
분도출판사
, 1980 /
사회
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 /
교회
와
인권
,
분도출판사
, 1975 / J.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
론,
분도출판사
, 1979 / 현대 가톨릭사상, 서광사, 1980.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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