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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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우◆ 인쇄

한자 新門敎友

   한국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한다.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신문교(新門敎)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신문교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 예비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913년 대구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반포한 ≪회장본분≫(會長本分)과 1923년 간행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 이 말은 예비자만을 의미하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회장직분≫에서는 신문교우를 ‘성사받기를 원하는 예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신문교우의 자격에 대해 본당 신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40일이 지나야 영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문교우의 실천사항으로 ①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이단사망(異端邪妄)을 끊어 버릴 것, ② 교리를 배워 익힐 것, ③ 교우다운 수계범절을 익힐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교, 신문교우는 오래된 교우라는 뜻의 구교(舊敎)와 대비되나, 현재 이 용어들은 모두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