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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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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告解聖事
라틴어
Sacramentum poenitentiae
영어
Sacrament of penance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
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
께 그
용서
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
하도록 해 주는
성사
.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의 뜻에 따라
인간
은
성세성사
를 통하여
원죄
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
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
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
에 의하면,
그리스도
는
사죄권
(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
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
이요,
공동체
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
들에게 행사하는
권한
이다. 이
권한
은
요한
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
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
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
해 주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
들의 이
사죄권
은 다시
사도
들의 후계자인
주교
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
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
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
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
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
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
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
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
자의
통회
,
고백
,
보속
과
고해신부
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
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
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
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
는 사죄를 하고
보속
을 정해 준다.
참회
자는 받은
보속
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
의
사랑
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
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
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
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
(輕罪)의
고백
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
한 내용은
고해비밀
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
을 함으로써
참회
자는
하느님
의
정의
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
자는
사제
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
(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
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
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
의 범위는
참회
자의
통회
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
에 달한 모든
신자
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
하여
용서
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
자의
통회
,
고백
및
보속
행위와
사제
의
사제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
자는
하느님
께 죄의
용서
를 받고 교회와
화해
하게 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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