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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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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異端
라틴어
haeresis
영어
heresy
세례 받은 사람이 가톨릭의
교의
(敎義) 중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 이 말은 특정 이론을 지지하는 행위, 또는 지지하는 자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airesis)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는
바리사이
‘파’(사도 15:5), 나자렛 ‘도당’(사도 24:5) 등의 경우이다. 한편 이 말은
이교
(離敎)의 뜻으로(1고린 11:19), 육정이 빚어내는 일의 하나로(갈라 5:20), 또는 해로운 교설을 도입하여
주님
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2베드 2:1)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 즉, ‘이단’을
그리스도교
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교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선례(2베드 2:1)는
교회사
를 통하여 존중되어 왔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의
진리
에서 벗어난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단자는
진리
의 적(Ambrosius)이며,
하느님의 말씀
을 왜곡하는 자로서
하느님의 말씀
보다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진리
에 머무르기 위해서
사도
의
교리
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Lyons의 Irenaeus), 교회와 일치하여 살아가야 한다(Cyprianus). 초대 교회 때 교회의
신앙
적 일치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은 중죄에 이단에 빠진 자는 오랜 기간의
참회
과정을 거쳐
안수
를 받고 나서 교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단자의
가정
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교회에 입교하려는 자에게는 이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참회
과정을 생략하고
안수
하였다.
교회법에 의하면 이단이란 세례 받은
신자
가
신앙
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
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심
하는 것이다(751조). 즉 이단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가 세례 받은
신자
여야 하고, 둘째
계시
진리 즉
교의
에 관하여 오류나
의심
이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나
의심
을 지속하자고자 하는
의지
가 외부적으로, 언어 기타의 표시로 표현되어야 한다(교회법 1364조). 내면적으로
교의
를 부정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앙
을 거스르는 죄가 될 뿐이다(2베드 2:17, 호세 2:12-).
파문
의 사면권은 내정(forum internum)에서는
성좌
에, 외정에서는 지역
재치권
자에게 속한다.
이단자의
파문
을 규정한
교회법
조문 (1364조)은 가톨릭
신자
가 자기 탓으로 가톨릭
신앙
과
친교
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 적용한다.
가톨릭 교회
에서 오래전에 갈라진
개신교
공동체
에 속하여 있는
신도
들에게는 가톨릭
교의
를 거부하거나 이에 관하여 지닌 오류나
의심
을 지속하려는 완고한
의지
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는 이단과 이단자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갈라진 비가톨릭 그리스도 교인 혹은 갈라진
형제
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
이후에는 이단의 개념이 달라졌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단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아우구스티노
의 견해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단자란
예수 그리스도
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
를
고의
로 거부하여 교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Heribrnt Heinemann, Heresy, in Sacramentum Mundi, Burns & Oates, 1969.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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