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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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인쇄

한자 敎區長
라틴어 ordinarius loci
영어 local ordinary

   교구라는 지역교회를 사목하는 책임을 맡은 자, 교구장은 주교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구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 특히 자신이 담당한 교구 내에서 그는 교회일치의 표지이며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단의 중심이고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구장의 사목 대상은 교구 내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물론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과 갈라진 형제들이다(교회법 제383조). 이들에 대하여 교구장은 교도직(敎導職)과 사제직(司祭職)과 협의의 사목직(司牧職)을 수행함으로써 사목한다, 교도직을 통해서 교구 주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를 전하며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불러들이고 그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 이와 동시에 현세의 사물과 인간사(人間事)들은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설교교리교수의 방법을 이용하여(교회법 제386조 참조)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사용한다.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교구 주교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돌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선물과 제사봉헌한다”(주교교령 15). 그는 하느님 신비의 으뜸관리자이며 지역교회의 전례생활을 감독하고 후원하며 수호한다. 사제성소(聖召)와 수도성소를 최대한 장려하며, 특히 선교성소를 장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385조). 협의의 사목직을 수행하는 교구 주교는 자기 양들을 모아 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으로 일치하여 살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협조자인 신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며(주교교령 16, 교회법 제384조)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종합할 뿐 아니라(교회법 제396-398조). 이와 같은 임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구 주교는 보좌주교지구장을 둘수 있고 교구청의 기능을 이용하며 교구 평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교구장의 임명은 정당한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교황의 사도서한을 통하여 통보된다. 교구장은 연로(年老)하거나(75세, 교회법 제401조)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당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든지 혹은 정당권위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를 교회는 권고하고 있다(주교교령 21).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