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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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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敎區長
라틴어
ordinarius loci
영어
local ordinary
교구라는 지역교회를
사목
하는 책임을 맡은 자, 교구장은 주교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구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
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 특히 자신이 담당한 교구 내에서 그는 교회일치의 표지이며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단
의 중심이고
지역 교회
의 대표자이다. 교구장의
사목
대상은 교구 내의 모든
가톨릭
신자
는 물론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과 갈라진
형제
들이다(교회법 제383조). 이들에 대하여 교구장은 교도직(敎導職)과
사제직
(司祭職)과 협의의
사목
직(司牧職)을 수행함으로써
사목
한다, 교도직을 통해서 교구 주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를 전하며
성령
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
으로 불러들이고 그
신앙
을 더욱 굳게 한다. 이와 동시에 현세의 사물과
인간
사(人間事)들은
하느님
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
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
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설교
와
교리
교수의 방법을 이용하여(교회법 제386조 참조)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사용한다.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교구 주교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돌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선물과
제사
를
봉헌
한다”(주교교령 15). 그는
하느님
신비
의 으뜸관리자이며 지역교회의
전례
생활을
감독
하고 후원하며 수호한다. 사제성소(聖召)와 수도성소를 최대한 장려하며, 특히
선교
적
성소
를 장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385조). 협의의
사목
직을 수행하는 교구 주교는 자기 양들을 모아 한
가정
을 이루며
사랑
으로 일치하여 살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협조자인
신부
들을 특별한
사랑
으로 돌보며(주교교령 16,
교회법
제384조)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종합할 뿐 아니라(교회법 제396-398조). 이와 같은 임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구 주교는
보좌주교
나
지구장
을 둘수 있고
교구청
의 기능을 이용하며 교구 평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교구장의 임명은
정당
한 교회
권위
의 고유한
권한
이며
교황
의 사도서한을 통하여 통보된다. 교구장은 연로(年老)하거나(75세,
교회법
제401조)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당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든지 혹은
정당
한
권위
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를 교회는 권고하고 있다(주교교령 21).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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