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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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외국어, 관련어, 문장으로 검색하세요. 예)부활,사순 시기, liturgy, Missa, 천사와 악마, 종부성사, 그리스도의 탄생,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등

◆칠품◆ 인쇄

한자 七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성직에 오르기 위하여 서품되어야 할 7가지 품(品). 1품은 수문품(守門品), 2품은 강경품(講經品), 3품은 구마품(驅魔品), 4품은 시종품(侍從品), 5품은 차부제품(次副祭品), 6품은 부제품(副祭品), 7품은 사제품(司祭品) 혹은 신품(神品)이라 하여 제7품을 합당하게 받아야만 정식으로 사제가 될 수 있다.

   대신학교(大神學校)에 정당하게 입학한 뒤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회가 정하는 자격에 합당한 자는 각 품급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1품부터 4품까지를 소품(小品), 5품부터 7품까지를 대품(大品)이라고 하는데 소품을 대품과 함께 또는 2개의 대품을 같은 날 동시에 수여할 수는 없다. 또 소품을 전부 동시에 받을 수도 없다. 아울러 품급의 순서가 바뀌어 서품될 수도 없다. 반드시 각 품에 정해져 있는 법정 기간과 법정 연령에 준하여 서품되어야 하며, 신학교에 정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서품도 받을 수 없다.

   각 품급에 오르려는 자는 모두 서품 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스스로 혹은 대리인에 의해서 주교 혹은 서품에 관하여 주교 대리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교회가 정한 부적격자는 서품될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칠품 중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모든 소품을 없이하고,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종직(侍從職) · 독서직(讀書職)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삭발례를 받은 이후부터 성직(聖職)에 들어가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부제품을 받은 이후 성직에 들어간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