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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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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平信徒
라틴어
laicus
영어
layman
[관련단어]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
선택
된 백성으로
성직자
를 제외한 모든
신자
.
성세성사
를 통해
그리스도
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의
사제직
,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
를 말한다.
교계제도
에 참가하는
성직자
계급과는 구별되고(교회법 207조),
신앙고백
,
미사
참례,
영성체
, 교회교리의 옹호, 교회의 유지,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교회법 208-221조)의 의무가 있다. 평신도는
구원
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하느님의 말씀
, 성사,
대사
,
축복
등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베푸는 매장,
기도
자들에게 기억되는 일,
전례
에의 참여 및 교회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 등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이 강조됐으나,
공의회
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평신도가
성직자
의
이익
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
가 신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
을 위해
존재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1964), <거룩한
전례
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
에 관한
교령
>(1965) 등을 통해
공의회
는 평신도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의 빛과
소금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사회
의 누룩으로서
세상
에서 주 예수의
부활
과
생명
의
증인
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
을 전하고,
사회
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
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한편 평신도는
신학
생, 성직지원자, 교회에
봉사
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가톨릭
평신도사도직운동
[참고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81 / T. Clarke, Parish Societies, 1943 / A.A. Reed, The Juridical Aspect of Incorporation into the Church of Christ, 1960 / Codex Iuris Canonici(カトリツク敎會法典), 1962.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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