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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인쇄

한자 敎會法
라틴어 ius canonicum
영어 canon law

   교회법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교회의 법(ius ecclesiasticum)을 말할 수도 있겠으나, 본의미의 교회법은 카논법(ius canonicum)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교회법(ius canonicum)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종교법(ins ecclesiasticum)과는 전혀 다른 법계(法界)를 이루고 있다. 종교법(宗敎法)은 한 국가의 종교문제를 다루는 국내법으로서의 교회법을 말하거나 또는 교회와 국가간의 정교조약(政敎條約)을 말하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단체로서의 교회에 관한 법이며,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역사사회현실인 가톨릭 교회의 전세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교회가 규정한 순수한 교회의 제정법뿐 아니라, 우리 양심에 부여하신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自然法)과 하느님성서(聖書)나 성전(聖傳)에 제시하신 신제정법(神制定法)을 포함하고 있다.

   1. 교회법의 명칭 : 교회법의 명칭인 카논(kanon)이란 그리스어로 규율 또는 규범이란 뜻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율법을 ‘노모이’(nomoi)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사회의 범규범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 대칭되는 새로운 믿음의 규범이란 의미로 카논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바울로 사도신앙의 법칙을 말씀하시며(갈라 6:16), 걸어온 관습의 원칙이란 말씀을(필립 3:16) 카논이라 쓰고 계신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는 새로운 그들의 믿음의 규범이며 행동의 규범이란 의미로 이 카논이란 용어를 쓰게 되었다. 즉 4세기 니체아 공의회에서부터는 ‘노모이’에 대칭되는 새로운 교회의 규율이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라시아노(J. Gratianus)는 교회법령이란 의미로 써왔다. 이리하여 차차 이 카논이란 용어가 교회법의 공식명칭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교회법 명칭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 그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교회법의 첫 제정자로 보아서도, 또한 내용과 목적으로 보아서도 ‘거룩한 법’(ius sacrum)이라 부르기도 하며, 법의 기초로 보아 하느님의 법(ius divinum), 입법의 관할법으로 보아 ‘교황청 법’(ius pontificium),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나 내용으로 보아 ‘교회의 법’(ius ecclesiasticum)이라 불리기도 한다.

   2. 실천신학으로서의 교회법 : 교회법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규율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초기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를 빌어 실생활을 위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didache)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발전하고 제도화됨에 따라 4세기부터는 각 지역별 법령집(法令集)들이 나오게 되고, 크게 발전하여 9세기에는 가짜 법령집들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교황 성 그레고리오 7세는 이러한 법령집들을 정비하여 개혁 법령집을 내게 되어 법학으로서의 길을 열었다.

   교회법은 조직신학교의신학(敎義神學)과는 달리 구분되는 실천신학으로 둘 다 신법을 다루고는 있으나 다루는 기본 요소의 차이를 갖고 있다. 교의신학은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영원진리를 탐구하고 제시한다. 반면에 교회법은 교회를 밑받침하고 있는 교의적 진리 사실자체를 제시하고 규범을 추정하고 논함으로써 교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간행동에 이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윤리신학은 일반적으로 인간행동에 이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윤리신학은 일반적으로 인간행동의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며, 사회적 윤리나 종교적 윤리 계명에 이런 동기를 어떻게 적응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하느님께 대한 책임성에서 나오는 죄악을 논하게 된다. 윤리규범에 대한 침해는 주로 내정(內廷)에서 다루게 된다. 반면에 교회법은 신자들의 행동을 교회의 외적이고 사회적 질서로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교회법 규범을 범할 때는 본의미의 범죄를 이루게 되고 외적 판결과 법적 벌이 따르게 된다. 그 책임성의 주안점은 일반적으로 외적 관계이며 법이 바라는 이상을 향하도록 한다.

   3. 법학으로서의 교회법 : 실천신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교회법이 12세기에는 차차 법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마호메트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던 동로마 제국의 많은 문화 유산이 서방으로 넘어오면서, 북이탈리아에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의 설립과 함께 법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12세기는 볼로냐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그라시아노 신부는 교회의 여러 법령집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학적인 체제를 갖춘 법령집을 집대성함으로써 교회법이 법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법학의 전문가였던 교황들이 이에 이어 계속 공식법령집들을 발표하여 중세 교회법의 전성을 이루게 되었다.

   드디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1582년 교회법 대전집(大全集)을 공포하게 되었다. 로마법에 있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대전>(~法大全, Corpus Juris Civilis)에 대비할 수 있는 <교회법대전>(Corpus Juris Canonici)을 발표하여 교회법의 통일된 법전을 이룩하였다. 첫 권은 1140년경 이루어진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으로 비록 사적 법령집이지만 그 때까지 교회 여러 법령들을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 정리한 것으로, 수록된 이 구법령에 의한 법적 효력 밖에는 없었으나 큰 권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권은 그레고리오 9세 교황께서 1234년 ≪그라시아노 법령집≫ 이후의 법령을 모아 편찬하여 공포한 ≪그레고리오 9세 칙령집≫이다. 이는 공적 법령집이다. 셋째 권은 1234년 이후 16인의 교황들이 수많은 칙령 등을 반포하여 다시금 잡다하게 되어 불편을 겪게 되자 법학에 정통한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은 ≪그레고리오 9세 칙령집≫ 이후에 반포된 법조문을 모아 1298년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을 공포하였다. 공식 법령집으로 그 때까지의 모든 법령들을 폐기하였으며 ≪그레고리오 9세 칙령집≫ 다섯 권에 이은 법령집이란 뜻에서 여섯째 권(Liber Sextus)이라고도 불린다.

   넷째 권은 아비뇽에 체류했던 첫 교황 글레멘스 5세는 자신과 선임 교황들의 칙령과 비엔 공의회 결정을 모아 편찬하여 1314년 공식 공포하였으나 단 며칠 뒤 서거하였다. 따라서 그의 후계자인 요한 22세는 1317년 이를 다시 공식 반포하였다. 이는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의 여섯째 권에 이은 일곱째 권(Liver Septimus)이라고도 불린다. 공적인 법령집이나 배타적으로 다른 법령집들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밖의 다섯째 및 여섯째 권은 두 개의 누락된 법조문 법령집들(Extravagantes)이다. 첫째는 요한 22세의 누락된 법조문 법령집(Extravagantes Joannis XXII)인데 이는 1325년 요한 22세의 여러 칙령 중 20개를 시대순으로 모아 주해를 붙인 것이고, 두 번째 공통된 누락 법조문 법령집(Extravagantes Communes)은 1500년 보니파시오 8세 이후 식스토 4세에 이르기까지의 70여개의 칙령을 공식 법령집에 시대순으로 부록처럼 첨가한 것이었다. 이 둘은 사사로이 편찬된 것이며 공식법령집은 아니다.

   이 <교회법 전집>에 포함된 여섯 권은 각기 동등한 하나의 법령집은 아니다. 이것은 각 부분이 각각 다른 효력을 갖는 여러 법령집들의 합본일 뿐이다. 그러나 전집은 교회법전이 나오기까지 교회법의 주원천(主源泉)이 되어 왔다.

   4. 교회법전(敎會法典)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과정에서 이미 교회법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전이 나오기 전까지 교회는 많은 입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개신교의 대두로 많은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복 혹은 상치되는 법조항들이 너무 많았으며, 법조문 내용이 너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많았다. 또한 체계적 순서도 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폐기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효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교회는 체계적 순서와 단순성을 갖춘 간결명료한 현대적 법전 편찬이 요구되었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1904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17년 베네딕토 15세가 전세계에 공포하여, 1918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도록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완성하였다. 이 법전은 ≪그레고리오 9세 칙령집≫의 체계(iudex, iudicum, clerus, conubia, crimen)를 따르지 않고, 사회법전과 같이 유스티니아누스 법령집 체계(personae, res, actiones)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제1권은 총칙, 제2권은 인(人), 제3권은 물(物), 제4권은 소송을 다루고, 마지막 제5권에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다. 총 2,414조에 달하는 이 법전은 비록 외적 형태는 사회접전을 따르고 있으나 교회 특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윤리 규범을 포함하고 있었다.

   5. 새 교회법전 :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교회법도 새로운 변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요한 23세는 1959년 교회법 개편 의사를 발표한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와 그 정신에 입각한 바오로 6세의 점진적 개혁이 결실을 맺어, 1983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교회법전을 공포하였다. 이 법전은 과거의 법전과는 달리 더 이상 윤리규범을 다루지 않고 순수한 법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현세 사회단체이기는 하지만,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즉 성사(聖事)로써 질서지어져 있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것으로 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교회직무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구성하고 있다.

   제1권 총칙은 교회법도 하나의 법체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2권은 하느님 백성, 즉 교회의 인적 구성을 논하고 있다. 제3권은 교회의 고유한 가르치는 직무를, 제4권은 교회 성화 임무를, 제5권은 교회의 재산법을, 제6권은 형법을, 제7권은 재판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총 11,752조에 달하는 이 새 교회법전은 비록 외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고유한 법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전의 법전보다는 좀 더 법규범에 따른 간소한 법전이 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 새 법전은 교회 대림 첫 주일(1983. 11. 27)부터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에게 법적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朴俊榮)

   [참고문헌] 정진석, 敎會法源史, 분도출판사, 왜관 1975 / V. Del Giudice, Nozioni 야 Diritto Canonico, Giuffre, Milano 1970 / M. Da Casola, Compendio 야 Diritto Canonico, Marietti Torino 1967 / G. Michiels, Normae Generales Juris Canonici, v.1, Desclee et Socii, Paris 1949 / J.A. Abbo, The Sacred Canons, v.1, Herder, St. Louis 1952 / A. Jacobbi, Storia del Diritto, Canonico, Ascoli Piceno 1975.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