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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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인쇄

한자 公所

   본당(本堂)보다 작은 교회 단위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공소 교우들의 모임 장소인 강당(講堂)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소에는 신부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집전되지 못하고 대신에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첨례를 보거나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을 통해서만 성사(聖事)가 집행된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부가 1년에 두 번 춘추(春秋)로 공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를 ‘춘추공소 때’라 불렀고, 또 신부방문 때 주로 집행되는 성사판공성사(判功聖事)였기 때문에 신부가 봄에 방문하는 것을 ‘봄 판공’, 가을에 방문하는 것을 ‘가을 판공’이라 불렀다. 그리고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기 전에 공소 방문 일정과 교우들의 유의해야 할 점을 기록한 배정기(排定記)를 미리 공소에 보내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공소회장은 신부의 방문을 전후하여 공소의 상황을 적어 신부에게 보고하였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