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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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쇄

한자 敎皇廳

   1. 의의 : 교황청은 보통 ‘바티칸(Vatican) 시국(市國)’으로 불린다. 바티칸은 사도 베드로순교한 언덕의 이름이다. 교황청을 사도좌(使徒座)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성좌(聖座)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과 그를 보필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2. 교황청 기구

   1) 오늘날의 교황청 기구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 후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기구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현재 국무원, 9개 성(省), 법원, 사무처, 12개 위원회, 특수 업무 기구로 되어 있다.

   2) 국무원은 총무부와 외무부로 되어 있으며, 국무원장은 국무 총리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정부 조직을 따르고 있다. 국무원장은 모든 부서를 통괄하고 정기적으로 국무 회의를 주관하는 교황청의 총괄적이고 중추 역할을 한다.

   3) 아홉 개의 성(省)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신앙 교리성 - 신앙, 도덕, 사상 등 감독. 교리에 어긋남 감시.

   나) 동방 교회성 - 동방 교회 규율, 전례, 인사 문제 담당.

   다) 경신 성사성 - 교회 전례, 칠성사에 관한 업무와 규율 담당.

   라) 시성성 - 시성 시복 업무 담당.

   마) 주교성 - 완전한 교계 제도를 갖춘 지역 교회 관장.

   바) 인류 복음화성 - 정식 교계 제도 설정이 안 된 전교 지역 담당.

   사) 성직자성 - 교구 사제, 부제들의 업무 관장.

   아) 수도회성 - 축성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업무 관장.

   자) 가톨릭 교육성 - 신학교 가톨릭 교육 기관 업무 담당.

   4) 또한 법원(法院)은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내사원(內赦院) -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 대사 등의 은사 담당.

   나) 대심원(大審院) - 추기경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최고 법원.

   다) 공소원(控訴院) - 고등 법원으로 1, 2심, 그 이상의 재판 담당.

   5) 평의회(評議會)는 1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즉 평신도, 그리스도 일치 촉진, 가정, 정의 평화, 사회 사목, 이주 사목, 보건 사목, 교회법 해석, 종교대화, 비신자 대화, 문화, 사회 홍보 평의회 등이 있다.

   6) 사무처는 세 개의 처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교황 궁무처 - 사도좌 공석 시 세속 재산 관리.

   나) 사도좌 재산 관리처 - 사도좌 재산 관리 및 성좌 특별 관리.

   다) 성좌 재무 심의처 - 사도좌 세습 재산, 예산 심의 조정.

   7) 기타 부서로는 교황 궁내원(사도 궁내의 모든 업무 총괄, 알현 및 의전 절차 등 포함)이 있으며, 그리고 교황 전례원이 있다. 여기서는 교황의 모든 전례를 주관한다. 특히 추기경, 주교, 대수도원장 서임 전례교황 선거 등도 주관한다.

   8) 이 밖에도 공의회, 세계 주교 대의원회, 세계 주교 협의회 등과 많은 연구 위원회들이 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의 의장은 추기경, 사무총장은 대주교, 부총장은 몬시뇰이다. 이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며, 80세가 되면 자동 해임되고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그 임무 역시 중지된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