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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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평의회◆ 인쇄

한자 司祭評議會
[참조단어] 참사회

   이는 주교를 도와 교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서, 사제단의 대표격이며 원로 회의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설치된 이 제도는 단순한 자문 기관으로서, 주교사목상 필요한 것과 유익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한다.

   의장은 교구장이고 평의회 회원들은 평의회가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지는 못한다. 한국 각 교구에서는 대체로 지역 대표 신부, 특수 사목 분야 대표, 부교구장, 사무처장과 교구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사제로 구성한다. 그런데 참사회(參事會)는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약간 명을 교구장이 임명한 자문 기구이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