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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 해설◆ 인쇄

한자 十誡命解說
[참조단어] 십계명

   1. 1계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는 하느님을 창조주, 가장 높으신 주님으로 알아, 최고의 공경흠숭을 드리라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내적으로 흠숭(신, 망, 애 삼덕으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기도, 전례 성사 등 외적 공경을 드리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하느님께만 드릴 공경을 다른 이에게 바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신, 마술, 마법, 신강술, 관상, 토정 비결, 손금 등을 금하며, 축성성물을 매매하는 행위, 신앙을 거스르거나 해치는 말이나 독서, 하느님의 전지 전능이나 지혜, 인자 등을 시험하는 행위도 금한다. 이는 신덕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마태 4,7; 레위 19,31).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신뢰하지 않거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미루어 의탁하기만 하고, 자기의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망덕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거나 갖가지 죄를 범하는 행위도 금한다. 이는 애덕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2. 2계 :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성되이 부름과 맹세와 허원을 지키라는 것이다. 맹세(盟誓)란 전능하신 하느님을 사실의 증거자로 부름을 말한다. 그러므로 합당한 맹세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의로우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맹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맹세할 의향을 갖고 외적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허원(許願)이란 하느님을 위해 어떤 특정한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을 하느님께 자유 의지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결심이나 의향이 아니고, 의무를 지니는 하느님께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 허원은 사적, 공적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사적 허원은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허원이며, 공적 허원은 수도자가 공적으로 청빈, 정결, 순명으로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 서원

   2계에서 금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거나 멸시하는 것, 혹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남에게 재앙이 되기를 비는 것 등을 말한다. 특히 참된 종교를 욕하는 것도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3. 3계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교회는 사도 시대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 부활 날에 그 기원을 두고, 8일째마다 파스카신비를 경축한다. 이날은 주일(主日)로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수난부활영광기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일은 원래 안식일(安息日)이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이스라엘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이에게 기쁨희망의 원인이 된 그리스도부활성령이 강림하시어 구원 사업을 완성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그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과중한 노동을 피함으로써 신심휴식을 취하며,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이들에게, 교회는 주일의 본분을 다른 날에 이행할 수 있도록 특전도 베풀고 있다.

   즉 일요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土曜 特典 미사)함로써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특전(特典) 미사는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주일 미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한 전례 개혁 중 하나이다.

   또한 유다인들은 하루를 일몰(日沒)부터 계산하였고, 교회력에 있어서 축일이 그 전날부터 시작되는 데에 근거를 두었다. 한국 주교 회의교황청의 허가를 얻어, 1970년부터 교구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이함과 편안함만을 위해, 그리고 단지 일요일에 휴식만을 위한 방편으로 이 특전 미사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4. 4계 :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육신을 돌보고, 자녀는 부모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윗사람도 공경하며 사랑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범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앙을 굳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잘못을 사랑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에페 6,4).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자녀들은 가정의 산 멤버로 그들 나름대로 부모들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효심과 신뢰로써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역경에 처하거나 노후의 고독 중에 있을 때, 자녀답게 봉양해야 한다(사목 헌장 48항 참조).

   5. 5계 :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는 인간육신 생명을 존중하고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인 만큼, 자기가 타인의 생명 또는 이에 직결되는 육체에 대해서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남이나 자기의 생명영혼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하게 남을 죽이거나 남의 건강을 상해하거나 모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남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마태 18,6). 그래서 자살(自殺)은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큰 잘못이다.

   이상은 생명에 대한 절대권을 가진 하느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자살한 자를 위한 공식 예절, 즉 위령 미사나 고별 기도 등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육신 생명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상 마치는 날에 부활시키실 육신을 존중해야 한다(마태 5,8). → 안락사, 낙태

   6. 6계 :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은 정조(貞操)를 보호하고 정당한 부부 관계 외에 모든 정조의 남용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남용을 허용한다면 혼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인간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 인간이 동물과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음사음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하고 부정한 행실과 그러한 행위로 이끄는 모든 위험한 기회까지 금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결백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1고린 6,9-11; 에페 5,3-5; 갈라 5,20-22). → 간음, 사음

   7. 7계 :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존중하라는 이 계명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의 생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재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정하신 대로 인간은 자기의 활동으로 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와 질서를 지키는 사회 제도는 하느님 계명의 요구에 맞갖은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나누며, 사회 공익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소유물에 대한 강도, 사기, 절도, 부당한 고리 대금, 부당한 수단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밖에도 지나친 유흥, 가산의 탕진, 남의 생계 수단을 빼앗거나 방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에의 불충, 재산의 낭비 등도 금한다(마태 25,42).

   8. 8계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는 말과 행실을 성실히 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정직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마태 23,12).

   따라서 거짓말, 위선, 허세, 위증, 비방, 억측,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든 일을 금한다. 특히 자만하거나 악담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덕을 거스르게 된다(마태 7,1-2; 12,36-37).

   9. 9계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부부는 마음과 몸의 정결을 지키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 부부 자신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향유하면서, 같은 애정과 같은 생각과 서로를 성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6계에 금하는 것 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마음까지도 금하는 것이다(에페 5,3).

   10. 10계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 역시 남의 재물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행사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의 소유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재산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려는 욕망까지도 금한다. 즉 사기, 횡령, 도둑질할 마음,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재물을 모을 생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의 손해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없애야 한다(1디모 6,7-9).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