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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활,사순 시기, liturgy, Missa, 천사와 악마, 종부성사, 그리스도의 탄생,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등
◆혼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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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婚姻聖事
[참조단어]
관면혼종혼
1. 의의 : 이는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
한 관계를
성화
(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께서 설정한 일곱
성사
중의 하나이다.
하느님
은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영구적으로 결합하여(不可解消), 새로운
생명
체를 출산하고, 부부 서로
하느님
의 도구로서 고상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
는
사랑
을 인격적인 현실로 묘사하고, 성(性)이란 지상적
인간
적이라는 것과
하느님
으로부터 나온 창조의 은혜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역시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온 땅을 채워라”(1,28)는
축복
의 말씀으로,
하느님
께서
인간
에게 자녀 생산의 능력을 주시어 창조 사업에 협력하도록 명하셨다.
이처럼 혼인은
신성
하므로
그리스도
께서는 혼인의 인연을
인간
마음대로 풀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마르 10,9-12). 그리고 첫 번째의
기적
을 혼인
잔치
에서 행하셨고(요한 2,1-11), 부부간의
사랑
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의
사랑
에
비유
하셨으며(에페 5,21-29), 배우자를 위한
사랑
으로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2. 목적과 특성 :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
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
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
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부부 서로 도와
창조주
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
이라는
공동체
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다(에페 5,22-23).
혼인의 특성은 유일성(唯一性)과 불가 해소성(不可解消性)에 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 일처이어야 하며(마르 10,8),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연법
상으로 그
계약
이 절대로 풀릴 수 없어 불가 해소인 것이다(마태 19,5-6).
한편 불가 해소의 다른 이유는 자녀가 부부의 공동적인 소유이며,
이혼
역시 만족스런 부부 결합에 배치되고, 부부 동등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고린 7,10-11. 39;
로마
7,2-3). 그러므로 혼인
성사
의
은총
은
계명
에 앞서 자신을
성화
하고 모든 윤리적
계명
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혼인
성사
는 경제적 유익과 자녀 생산, 혼인의 의무 수행에 도움을 받게 되어, 부부
사랑
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탈선을 방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혼인
성사
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가
정(聖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혼인이나 성품(聖品)은 일정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지위적
성사
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와 이웃
사회
공동체
를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봉사
하며 자녀 생산과 양육, 이웃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
의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
3.
성사
준비 : 그 준비로는 우선 혼인에 앞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며,
가정
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와 공통점, 일반성과 특수성, 신체적인 차이,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나, 혼인의
신성
성,
사회
성 등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구마다 혼인 전 예비 부부를 위한 ‘가나 강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
상 합당하고 유효한
결혼
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
들에게 두
주간
이상 공개하는데, 이것을
혼인
공시
(婚姻公示, Banna)라고 한다.
결혼
할 수 없는 조건을
신자
가 알고 있다면, 본당
신부
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
를 받으려는 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신부
와의 면담을 필히 해야 한다.
4.
혼인 장애
:
혼인 장애
(婚姻障碍)란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종교
적 조건 등의 적격(適格)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흠결(欠缺)의 사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흠결의 사유를 무시하고 어기면서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혼인 조당(婚姻阻췣)이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
성사
를 완벽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법
상 혼인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이는
혼인 장애
로 금지(禁止)와 무효(無效)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 장애(禁止障碍)
이는 혼인 체결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어겼을 경우, 그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불법 혼인이다. (1) 금령(禁令) 장애 - 이는
교구장
이 당분간 혼인을 금지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자, 국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자,
신앙
의 공개적 배척자,
교회법
상 벌을 받고 있는 자,
부모
몰래
결혼
한 미성년자, 대리인을 통해 맺은 혼인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파
(敎派) 장애 - 세례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쪽이
가톨릭
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쪽이
가톨릭
과 유대하지 않는 교회나
교파
에 속한 사람일 때의 혼인을 말한다. 이는
직권자
의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그러나 조건들이 채워지면
관면
으로 혼인
성사
가 가능하다. (3) 사적
서원
(私的誓願) 장애 - 사적으로 한
동정
서원
자, 완전
정결
서원
자, 독신
서원
자,
성직자
나
수도자
신분
서원
(성직자나
수도자
가 되겠다고 사사로이 발원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서원
이 장애를 구성하므로
서원
이 중지되는 원인에 따라서 장애도 중지된다. 교구
직권자
는 이 장애를
관면
할 수 있다.
2) 무효(無效) 장애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들이다. (1)
연령
(年齡) 장애 -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에 미달하면 혼인은 무효다(민법은 18세, 16세). 이는 전에 연기(年期) 조당이라고 하였다. (2) 불능(不能) 장애 - 이는 영구적 성교 불능을 말한다. 그러나 불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장애가 아니다. (3) 혼인 인연(婚姻因緣) 장애 - 전에 한 혼인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소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맺으면 무효이다. 이를 전에는 결배(結配) 조당이라고 하였다. (4) 타종파 장애 -
가톨릭
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에 받아들여졌으나, 세례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인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외교 조당이라 하였다. (5) 성품(聖品) 조당 - 성품을 받은
성직자
가 불법으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황청
에
관면
이 유보되어 있으며, 전에는 이를 신품 조당이라 하였다. (6)
수도
서원
(修道誓願) 장애 -
정결
의 종신 공개
서원
을 한 경우는 혼인이 무효다. 그런데 성청 설립
수도회
의
서원
장애의
관면
은
사도좌
에 있으나,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교구
직권자
가
관면
할 수 있다. (7)
유괴
(誘拐) 장애 - 혼인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유괴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풀려나 완전히
자유
로운 장소에서 배우자가 자원할 때는 다르다. 이를 전에는 강탈 조당이라고 하였다. (8) 범죄(犯罪) 장애 - 어느 특정인과 혼인할
의도
하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거나 또는 물리적, 윤리적으로 이에 협력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간악 조당이라고 하였다. (9) 친족(親族) 장애 - 직계 친족 내에서는 적출, 비적출 모두 존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한국에서는 지친(至親) 조당이라 하여 6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이다(민법은 8촌 이내). (10) 인척(姻戚) 장애 - 직계의 인척은 어떠한 친등에 있어서도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사친(査親) 조당이라 하였는데, 교구
직권자
는
관면
할 수 있다. (11) 내연 관계(內緣關係) 장애 - 이미 동거한 무효 혼인에서나, 혹은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무효화된
결혼
생활에 불법적인 배우자가 직계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가혼(假婚) 조당이라 하였다. (12) 법정 친족 장애 - 양자 결연(養子結緣)에서 발생한다.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방계에서는 2친등 이내, 민법은 직계 혈족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법친 조당이라 하였다. (13) 착오 장애 - 처음
결혼
하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
을 말한다. 이를 착위 조당이라 하였다. (14) 협박 장애 -
의도
적이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의
폭력
이나 공포에서 발생한다.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한 경우다. (15) 혼인 형식 장애 -
교회법
이 정한 혼인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이를 전에는 비밀 조당이라 하였다.
5.
관면
혼인 :
관면
혼인(寬免婚姻)은
혼인 장애
가 공개적일 때, 외정(外廷)에서
관면
되며, 비밀일 경우 내정(內廷)에서
관면
된다.
신앙
은 혼인보다 더 중요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능한 한
신앙
인끼리의 혼인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
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
을 하면 혼인
성사
의 허락(寬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개신교
나 타종파
신자
인 경우는
혼종혼
(混宗婚)이 된다.
그리고
서약
의 내용은
신자
인 경우, 혼인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 자녀를
신앙
의 정신으로 교육할 것을
서약
하고, 비신자인 경우,
신자
인 배우자의
서약
을 인지하고
신앙
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
한다.
출처 :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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