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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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혼◆ 인쇄

한자 混宗婚
[참조단어] 혼인 성사

   이는 가톨릭 신자와 비(非)가톨릭 신자(他宗派)와의 혼인을 말한다. 전에는 신앙의 보존, 자녀 세례, 신앙 생활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가톨릭 신자 외에는 혼인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크게 완화되어, 신자측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 보존하며, 자녀를 교회 안에서 세례 받게 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비신자측에는 이 서약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결혼 목적과 근본 특성을 알린 후, 교구 직권자가 혼인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관면)을 받아 하는 혼인을 관면 혼인(寬免婚姻)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도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관면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는 다른 혼인 서약이나 종교 예식을 행할 수 없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