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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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규정◆ 인쇄

한자 斷食規定

   단식의 의미와 형식,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행하는 단식은 초대 교회시대부터 사순절 기간과 사계의 재일 중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하나로 행하여져 왔다. 이 단식규정은 상당히 엄격하여 복잡한 현대생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서 를 통하여 단식규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이 교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단식일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며, 단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들이다. 또 단식일이라고 하여 하루 종일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단식으로 절약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국의 주교회의가 정하도록 하였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