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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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제◆ 인쇄

한자 獨身制

   독신이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키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는 사람을 독신자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자의 독신생활과 성직 · 수도자의 독신생활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나 종교상의 이유에서 자유의사로 독신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자의 독신제는 그리스도교의 초기인 1세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을 남자는 금욕자(continents), 여자는 동정녀(virgines)라 하고, 수덕자(修德者)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 ···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1고린 7:32·34)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의 독신생활을 장려하여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신자성성(聖性)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훌륭한 길로서 독신생활을 강조하였다.

   성직 · 수도자의 독신제는 절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다(마태 19:10-12). 일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독신제는 수도생활의 초기부터 수도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과하는 의무였다. 교회법은 사제부제서품되기 전에는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서품된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였다. 주교는 독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일찍이 306년 엘르빌라 교회회의 때부터 로마교회 불변의 원칙이다.

   386년 성 시리치오 교황은 ‘사제와 레위인’에게 독신제를 지시하였다. 이 법규가 성 인노첸시오 1세 교황(제위 : 402~417)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 법규는 엄밀히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의 소리도 높았으나 가톨릭교회사제의 독신제에 대하여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1918년의 교회법전에 규정된 성직자의 독신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공의회가 공포한 <사제의 임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다. “독신제는 처음에는 사제들에게 권고사항이었으나 그 뒤 라틴교회는 성스러운 서품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법으로써 의무화하였다.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이 법률을 사제를 원하는 자에게 거듭 승인 · 비준한다”(동 교령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수도자가 실행해야 될 복음의 권고에 있어서 정결(貞潔)을 첫째에 두고 있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