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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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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獨身制
독신이란
결혼
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키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결혼
한 일이 없는 사람을 독신자라 한다.
가톨릭 교회
에서는
평신자
의 독신생활과 성직 ·
수도자
의 독신생활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나
종교
상의 이유에서
자유
의사로 독신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자
의 독신제는
그리스도교
의 초기인 1세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을 남자는
금욕
자(continents), 여자는
동정녀
(virgines)라 하고, 수덕자(修德者)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도
바울로
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
바울로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
의 일에 마음을 쓴다. ···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
의 일에 마음을 쓴다.”(1고린 7:32·34)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
의 독신생활을 장려하여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는
신자
가
성성
(聖性)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훌륭한 길로서 독신생활을 강조하였다.
성직 ·
수도자
의 독신제는
절제
에 대한
예수
의 가르침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다(마태 19:10-12). 일생을 통해
복음
을 전하는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독신제는
수도생활
의 초기부터
수도자
가 자신에게 스스로 과하는 의무였다. 교회법은
사제
와
부제
는
서품
되기 전에는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서품
된 후에는
결혼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였다.
주교
는 독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일찍이 306년 엘르빌라
교회회의
때부터
로마교회
불변의 원칙이다.
386년 성 시리치오
교황
은 ‘사제와 레위인’에게 독신제를 지시하였다. 이 법규가 성
인노첸시오
1세
교황
(제위 : 402~417)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 법규는 엄밀히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의 소리도 높았으나
가톨릭교회
는
사제
의 독신제에 대하여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1918년의
교회법전
에 규정된
성직자
의 독신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공의회
가 공포한 <사제의 임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은 다음과 같다. “독신제는 처음에는
사제
들에게 권고사항이었으나 그 뒤 라틴교회는 성스러운
서품
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법으로써 의무화하였다.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
는 이 법률을
사제
를 원하는 자에게 거듭 승인 · 비준한다”(동
교령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는
수도자
가 실행해야 될
복음
의 권고에 있어서
정결
(貞潔)을 첫째에 두고 있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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