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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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품과 사제품 청원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인쇄

영어 Admission to Candidacy for the Diaconate and Presbyterate, Rite of

   삭발식이 삭제된 뒤에 성직자가 되어 교구에 소속되거나 직권자계약 관계를 맺을 때 삭발 예식의 법적 효과를 가진 새 예식이 제정되었다. 이때 부제품을 희망하는 이는 성품성사를 받으려는 뜻을 공적으로 선언한다. 그리하여 한 개인은 부제품이나 사제품의 공적인 청원자가 된다. 반드시 공식 증언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좋은 자질을 소유해야 하며 참으로 성소가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하느님영혼의 선을 위해 교회봉사하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는 염원이 요구된다. 부제품을 받으려는 신학생은 스무 살이 넘어야 하고 신학을 배워야 한다.

  영성적으로 볼 때 성품성사를 받으려는 뜻을 처음 공적으로 표현한 개인은 이로써 교회 공동체에서 특수한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신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헌신할 뿐 아니라 부제품과 사제품이 요구하는 책임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청원자직권자교회를 대신해 청원자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직권자의 승인과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진다. 성직 수도회에 속하는 수도자는 선서로 장상에게 청원의 의도를 표현한다.

  주교(또는 장상)는 미사나 적합한 말씀 전례로 예식을 주례한다. 이 예식이 사제 서품이나 봉사 직무들을 제정하는 예절과 절대로 겹쳐서는 안 된다. 연중 평일보다는 축일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경우에 맞게 성서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 성서 본문에 기반을 둔 강론은 소명, 곧 하느님부르심인간응답이라는 소명과 연관되어야 한다. 청원자주교(또는 장상)와 공동체 앞에 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겠다는 뜻과 이를 잘 준비하려는 뜻이 있는지 묻는 주교(또는 장상)의 질문에 대답한다. 예절은 청원자를 위한 기도와 짤막한 호칭 기도로 끝나는데 호칭 기도에는 청원자들의 수호성인들이 포함된다.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