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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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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婚姻聖事
영어
Marriage
남자와 여자가
영원
한
계약
관계, 곧 혼인
계약
을 맺는
성사
이다. 혼인성사는 남녀 서로에게 성관계의 권리를 줌으로써 서로의
사랑
을 촉진할 뿐 아니라
사회
의 기반인
가정
구조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케 한다. 혼인성사의
자연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1)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 관계인 단일성(일치)이 요구된다. 남녀의 일치는 혼인성사 안에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투신하는 결과로 생겨난다. (2) 혼인은 불가해성을 갖는다. 달리 말해 죽을 때까지 항구한 결합, 곧 일생 동안 상대에게 투신해야 한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항구성과 안전성, 자신을 바친
사랑
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안녕을 가져다준다.
성사성
혼인은
그리스도교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
로 여겨졌다. 혼인에는
신성
하고 풀리지 않는 의무가 있다.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라는
종교
적
상징
이 되었다. 혼인 결합의 결과로 인해 부부에게는
성사
적
은총
이 부여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살며
결혼
의
자연
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해 준다.
파밀리아리스 꼰소르시오
참조.
교회법
가정은
사회
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법
은 혼인
계약
을 조정하며
대부
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혼인성사의 목적과 특성을 강조한다.
교회법
은 혼인성사 거행의 올바른 조건을 다룬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한편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
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에서 거행해야 한다. 소속
직권자
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
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주교,
사제
,
부제
는 혼인성사에서 교회의 공적
증인
이다.
사제
와
부제
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 주교가
평신도
들을 혼인
증인
으로
선택
할 수 있다. 단,
교구장
은 먼저
주교회의
의 찬성을 얻은 뒤에
성좌
가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
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법(이를테면 이미 혼인성사를 받은 경우)이나
교회법
(영세자에게만 해당)에서
혼인 장애
가 있을 수 있다. 불법으로 혼인성사를 거행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는가 하면, 혼인성사를 무효화하는 무효 장애도 있다.
무효
교회가 추정된 혼인이
존재
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면 혼인은 무효다.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혼인은 친밀한 혼인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 (2)
혼인 장애
가 없어야 한다.
혼인 장애
가 있으면 유효한 혼인
동의
를 방해한다. (3) 제1항에서
정의
한 대로 양편이 모두 혼인에
동의
해야 하며 배타적인 상호
사랑
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려는
의지
가 있어야 한다. (4) 위임받은
사제
와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가 교환되어야 한다(법적 형태).
유효화
무효한 혼인은 법 절차를 밟아 유효화할 수 있다. 혼인 무효화의 경우, 곧 혼인 때 심한 공포나 강압,
도덕
적 압박이나 오류 또는 사기로 인해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순 유효화를 통해 혼인 합의를 갱신할 수 있다.
연령
미만으로 인해 장애가 있었을 경우,
시간
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이전에 유효하게 혼인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새 배우자와의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함으로써 무효 장애가 해소된다. 장애를 해소하는
관면
을 통해서도 혼인을 유효화할 수 있다.
교회법
상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올바른 형식에 따라 합의를 갱신함으로써 유효화된다.
근본 유효화(특별 유효화)는 법적 행위이다. 교회는 법적 행위를 통해
혼인 장애
를
관면
하고 혼인성사를 참된
성사
가 되게 하며 소급하여 유효하게 한다. 이때 두 사람이 혼인 무효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
혼종 혼인
교회법은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톨릭
신자
가 아닌 사람과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따라서
혼종 혼인
은 금지되지만 특별한 경우 교회는
관면
을 통해 교회의 규정을 완화한다.
성당
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다. 그 부부에게는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며 혼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영적 가치들을 찾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관습적인 혼인 준비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교리
교육을 통해 혼인을 설명하고
가톨릭
신자
편에서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
로 양육하겠다는
약속
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
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가톨릭
신자
의
교구장
은
교회법
적 형식을
관면
할 수 있다.
혼인 예식
설교와
교리
교육을 통해
신도
들에게 혼인의 참된 의미와 부부와
부모
의 의무에 관해 다양한
수단
을 제공하여 혼인을 미리 준비시킨다. 미국에서는 혼인성사를 받기 직전에 혼인 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남녀를 교육하며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서 요구되는
거룩함
과 의무를 준비시킨다. 두 사람의 협력을 얻어 효과적인 혼인성사 거행을 준비한다. 혼인성사를 거행한 뒤에도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부부
서약
을 보존하도록 사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날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충만한
가정
생활을 일궈 나가게 한다.
주교회의는 지역
관습
과 필요에 맞게 「로마
예식서
」를
적응
할 수 있다. 특히 합의 형식에 관한 변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사를
봉헌
하면서
말씀 전례
와
강론
이 있은 뒤에 혼인성사를 거행한다. 신랑
신부
는
미사 전례
기도집
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의
혼인 미사
에서 적합한 기도를
선택
하고 미사 전례
성서
의
독서
를
선택
한다.
시작 예식
에서
사제
는 신랑
신부
에게
친절
히
인사
하며 혼인의
기쁨
을 나눈다. 혼인성사의 주
집전
자는 혼인
계약
을 맺는 신랑
신부
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제
의
강론
이 있은 뒤에 혼인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자유
로운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런 뒤에 신랑
신부
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혼인
동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사
로써 서로가 일생 동안 상대를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고백
한다. 공식
증인
들인
사제
나
부제
그리고 예식에 참여한
공동체
는 신랑
신부
가 이제
결혼
한 부부로서 교회
공동체
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사제
는
반지
를
축복
한다. 그러고 나면 보편
지향
기도와
성찬 전례
를 거행한다.
혼인
축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하여 기도하고 신랑
신부
를 위한 특별한
마침
강복
으로 미사를 마친다.
혼인 미사에는 흰색
전례복
이 사용된다.
본당 사목구
의 미사가 아닐 경우
주일
이라도 흰색
전례복
을 사용한다.
대축일
과
주일
본당 미사 때에는 그날의 미사를
선택
하면서
혼인
축복
과 특별한
마침
강복
을 준다. 대림
시기
나 사순
시기
에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할 경우 해당
시기
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신랑
신부
가 미사 없는 혼인성사를 원할 경우
말씀 전례
후에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
말씀 전례
후에 보편
지향
기도와
혼인
축복
을 한다. 예식 중에
영성체
를 시켜 주어야 한다면, 먼저
주님의 기도
를 바친다. 이어서
마침
강복
으로 예식을 마친다. 대체로 이 예식은
혼종 혼인
에 사용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권자
는 미사 중에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단,
가톨릭
신자
가 아닌 사람에게
영성체
를 시켜 주지 않는다.
가톨릭
신자
와
세례성사
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더욱 간단한 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 예식은
영세
하지 않은 사람의 정서와 신념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다.
출처 : [전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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