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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인쇄

한자 婚姻聖事
영어 Marriage

   남자와 여자가 영원계약 관계, 곧 혼인 계약을 맺는 성사이다. 혼인성사는 남녀 서로에게 성관계의 권리를 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촉진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반인 가정 구조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케 한다. 혼인성사의 자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1)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 관계인 단일성(일치)이 요구된다. 남녀의 일치는 혼인성사 안에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투신하는 결과로 생겨난다. (2) 혼인은 불가해성을 갖는다. 달리 말해 죽을 때까지 항구한 결합, 곧 일생 동안 상대에게 투신해야 한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항구성과 안전성, 자신을 바친 사랑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안녕을 가져다준다.

  성사성

  혼인은 그리스도교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로 여겨졌다. 혼인에는 신성하고 풀리지 않는 의무가 있다.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라는 종교상징이 되었다. 혼인 결합의 결과로 인해 부부에게는 성사은총이 부여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살며 결혼자연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해 준다. 파밀리아리스 꼰소르시오 참조.

  교회법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혼인 계약을 조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혼인성사의 목적과 특성을 강조한다. 교회법은 혼인성사 거행의 올바른 조건을 다룬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한편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주교, 사제, 부제는 혼인성사에서 교회의 공적 증인이다. 사제부제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 주교가 평신도들을 혼인 증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교구장은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얻은 뒤에 성좌가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법(이를테면 이미 혼인성사를 받은 경우)이나 교회법(영세자에게만 해당)에서 혼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불법으로 혼인성사를 거행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는가 하면, 혼인성사를 무효화하는 무효 장애도 있다.

  무효

  교회가 추정된 혼인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면 혼인은 무효다.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혼인은 친밀한 혼인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 (2) 혼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혼인 장애가 있으면 유효한 혼인 동의를 방해한다. (3) 제1항에서 정의한 대로 양편이 모두 혼인에 동의해야 하며 배타적인 상호 사랑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위임받은 사제와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가 교환되어야 한다(법적 형태).

  유효화

  무효한 혼인은 법 절차를 밟아 유효화할 수 있다. 혼인 무효화의 경우, 곧 혼인 때 심한 공포나 강압, 도덕적 압박이나 오류 또는 사기로 인해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순 유효화를 통해 혼인 합의를 갱신할 수 있다. 연령 미만으로 인해 장애가 있었을 경우,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이전에 유효하게 혼인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새 배우자와의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함으로써 무효 장애가 해소된다. 장애를 해소하는 관면을 통해서도 혼인을 유효화할 수 있다.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올바른 형식에 따라 합의를 갱신함으로써 유효화된다.

  근본 유효화(특별 유효화)는 법적 행위이다. 교회는 법적 행위를 통해 혼인 장애관면하고 혼인성사를 참된 성사가 되게 하며 소급하여 유효하게 한다. 이때 두 사람이 혼인 무효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

  혼종 혼인

  교회법은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따라서 혼종 혼인은 금지되지만 특별한 경우 교회는 관면을 통해 교회의 규정을 완화한다.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다. 그 부부에게는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며 혼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영적 가치들을 찾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관습적인 혼인 준비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교리 교육을 통해 혼인을 설명하고 가톨릭 신자편에서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가톨릭 신자교구장교회법적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

  혼인 예식

  설교와 교리 교육을 통해 신도들에게 혼인의 참된 의미와 부부와 부모의 의무에 관해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여 혼인을 미리 준비시킨다. 미국에서는 혼인성사를 받기 직전에 혼인 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남녀를 교육하며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서 요구되는 거룩함과 의무를 준비시킨다. 두 사람의 협력을 얻어 효과적인 혼인성사 거행을 준비한다. 혼인성사를 거행한 뒤에도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부부 서약을 보존하도록 사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날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충만한 가정생활을 일궈 나가게 한다.

  주교회의는 지역 관습과 필요에 맞게 「로마 예식서」를 적응할 수 있다. 특히 합의 형식에 관한 변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사를 봉헌하면서 말씀 전례강론이 있은 뒤에 혼인성사를 거행한다. 신랑 신부미사 전례 기도집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의 혼인 미사에서 적합한 기도를 선택하고 미사 전례 성서독서선택한다. 시작 예식에서 사제는 신랑 신부에게 친절인사하며 혼인의 기쁨을 나눈다. 혼인성사의 주 집전자는 혼인 계약을 맺는 신랑 신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제강론이 있은 뒤에 혼인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런 뒤에 신랑 신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혼인 동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사로써 서로가 일생 동안 상대를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고백한다. 공식 증인들인 사제부제 그리고 예식에 참여한 공동체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한 부부로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사제반지축복한다. 그러고 나면 보편 지향 기도와 성찬 전례를 거행한다. 혼인 축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도하고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한 마침 강복으로 미사를 마친다.

  혼인 미사에는 흰색 전례복이 사용된다. 본당 사목구의 미사가 아닐 경우 주일이라도 흰색 전례복을 사용한다. 대축일주일 본당 미사 때에는 그날의 미사를 선택하면서 혼인 축복과 특별한 마침 강복을 준다.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에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할 경우 해당 시기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신랑 신부가 미사 없는 혼인성사를 원할 경우 말씀 전례 후에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 말씀 전례 후에 보편 지향 기도와 혼인 축복을 한다. 예식 중에 영성체를 시켜 주어야 한다면,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마침 강복으로 예식을 마친다. 대체로 이 예식은 혼종 혼인에 사용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권자는 미사 중에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단,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성체를 시켜 주지 않는다. 가톨릭 신자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더욱 간단한 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 예식은 영세하지 않은 사람의 정서와 신념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다.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