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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에 관한 법(탈출기21,1-37)/박민화님의 성경묵상
작성자장기순 쪽지 캡슐 작성일2009-09-25 조회수437 추천수5 반대(0) 신고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탈출기21장
 
 
탈출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다시 풀어 주는 십계명의 주석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적었을 때는
양심을 지킴으로써 하느님 뜻을 순종하도록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어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의 내용은 탈출기 20장에서는 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세밀하게 풀어 주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주석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은 헌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장에 나오는 세칙 계명은 민법, 형법 등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십계명의 정신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공의의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며
인간 모두에게는 평등과 존엄성을 가진 것이며
이 계명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십계명을 오계명부터 즉 살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독질 하지 말라 등의 십계명을 풀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5,17에
예수님(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살인도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귀와 미움의 마귀,시기 질투등의
마귀가 마음을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음도 육적인 간음은 부부외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했을 때
간음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계시면 영적인 신랑이며
남편인 예수님과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짝꿍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종에 관한 법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완성 숫자)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설명:
가난하여 빚 때문에 자원해서 종살이를 하거나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가거나 남의 재물을 도독질한 것을 배상을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종으로 삼게 되는데
그당시 함무라비법전에도 한 번 종으로 삼으면 기한이 없이
종으로 썼는데 하느님께서는
6년간을 종으로 쓰고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 자유인이 되어
안식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법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민법이나 형법도
이 십계명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법인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18,21~25에
무자비한 종의 예화를 들어 죽을수 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원죄 사함을 받는 것이 만달란트였고
인간들끼리 지은 죄를 용서 받는 것은 100데나리온이였다고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칠십 번이라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를
설명하시고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공의의 하느님이시고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아내를 얻어주어 자녀들을 낳았을 경우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들도 각자 6년간 종살이를 하고
7년째에는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며 주인도 6년이상을 
데리고 있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인 몫과
자녀들의 몫으로
다시 6년씩 더 종살이를 하여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예화에서도
야곱도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여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였으나  율법에 따라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됨으로써
다시 7년간 일을 하게 되었고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6년간 종살이를 함으로써
20년간을 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피신처=성소)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설명:
송곳으로 귀를 뚫어 금이나 은으로 귀걸이를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며
문짝이나 문설주는 집에 있는 문이나 문설주를 생각하지만
콜로사이서 4,3에 말씀의 문이 나오는데
성소를 말하며 피난처를 말하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설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형을 동태형법이라고 하는데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한 쪽 눈을 빼었을 때
힘 없는 사람의 양쪽 눈을 빼는 복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지만,
마태복음 5,38~44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다른 뺨 마저 돌려 대어 주고,
천 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라고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에 있는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더 멀리 걸어 갈려고 할 때,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졌으니 가까운 여관방으로 갑시다."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항하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난까지 받아 들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신자들 간에 고해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설명:
그 시대 종의 몸값이 은 삼십 세켈이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은전 삼십 전에 예수님 몸을
가리웃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설명:
탈출기 21장은 십계명의 주석으로써 
오늘날에 형법과 민법에 있는 형벌과 손해배상을 연상케 하며
실제로 유럽과 서양의 헌법과 형법과 민법 등이
십계명과 율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주로 십계명의 4,5,6,7 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설명: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지은 죄는
보상하는 방법과 보상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잘못임을 알면서도 지은 죄와
죄가 되는지을 모르고 범하는 죄는 차이가 있으며
알고도 지은 죄는 많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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