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法)의 정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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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연 | 작성일2010-02-19 | 조회수398 | 추천수1 | 반대(0) 신고 |
<법(法)의 정신>
2002년 말쯤이던가 서울 검찰청으로 불려가 공안검사와 조사관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곱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언론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법을 위반한 거라 했다. 조사 내용은 주로 돈의 출처였다. 나는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드러내놓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대거리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판을 어지럽힌다고 했다. 나는 그런 제한을 두게 되면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지지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우겨댔다. 그들은 나를 고발했고, 나는 공판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오년 동안 공민권 행사를 제한받았다. 그래서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억울했다.
우리들의 염원과 소망을 짧고 얕은 내 생각으로라도 되새김질 해 본다.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로는 자연법칙, 양심법, 실정법 등이 있다.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법칙,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만큼 지구 기온이 올라가거나 변한다는 법칙 등은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이 그 법칙에 작용을 가하면 어김없이 반작용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짓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탐욕으로 질주하는 자본주의의 작용에 대한 자연의 반작용이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다.
양심법이라는 것도 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는 뜻일 게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 연민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고 응징하려는 마음이 있다. 올곧은 마음씨가 있고 비뚤어진 마음씨가 있다. 바닥사람들의 의식이 있고 특권층사람들의 의식이 있다. 독점하고 경쟁하려는 의식이 있고 나누고 협동하려는 의식이 있다. 지배하려는 의식이 있고 섬기려는 의식이 있다. 양심(良心)이란 좋은 마음, 올곧은 마음, 연민하고 용서하는 마음, 나누고 협동하고 섬기는 공동체의식일 것이다. 그런 의식과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살고 행동하라는 것이 양심법일 것이다
실정법도 필요하다. 집단, 지방정부, 국가, 국제관계가 성립하려면 법이 필수다. 법이 없거나 통하지 않는 아수라판을 무법천지라 한다. 법, 제도, 이념, 체제에 따라서 사회, 국가, 세계가 돌아간다. 그러나 법, 제도, 이념, 체제가 자연법과 양심법을 어기고 있으면 사회, 국가, 세계가 공동선을 거슬러 나아간다. 인류가 공멸을 향해 질주한다. 그런 법을 악법이라고 부른다. 그런 제도-이념-체제를 악하다고 한다. 악법은 지켜서는 안 되고 없애야 한다. 악한 제도-이념-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기본 사유재산권 보장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하고 남한에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덴마크-북유럽-호주처럼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둬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국민복지에 사용하는 입법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 모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 놓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법-제도-이념-체제를 일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실화해내야 한다. 온갖 법의 정신, 취지, 목적은 국민과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함께 사는 나라와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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