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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랬더라면 도둑질이다>
작성자김종연 쪽지 캡슐 작성일2010-04-25 조회수334 추천수2 반대(0) 신고
 

<그랬더라면 도둑질이다>


어제 마누라 심부름으로

식자재상에 가서

몽고진간장 20,000원 짜리와

태양초고추장 32,000원 짜리를 샀다.

분명 그 액면으로 불러놓고

주인 아주머니가 물품 대금이

42,000원이라 해서 지불하고 나왔다.

나와서 생각하니까

아주머리가 실수를 한 것 같았다.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합계금이 52,000원 아니냐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을 더 지불했다.

내가 계산이 잘못된 줄은 알고도

그냥 왔으면 도둑질한 셈이 되었을 것이다.


내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외에도

영어수업 감독책임을 맡고 있다 한다.

영어수업은 사대 영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임시직이나 시간강사로 고용하는데,

학교 사정으로 임시직이 아니라

시간강사를 주로 쓴다 한다.

임시직은 월급이 180만 원 정도고

시간강사는 그야말로 시급으로 준다 한다.

이 경우에 정식 교사와 임시직 교사와

시간강사 교사 사이의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정상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는 사회제도가 도둑질을 합법화해준 것이 아닐까?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시간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유럽 여러 나라와 북유럽 나라들처럼

온 국민이 정의로운 임금을 받아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들 살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것이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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