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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적 정의의 실종 / 녹암 진장춘
작성자진장춘 쪽지 캡슐 작성일2010-09-17 조회수346 추천수2 반대(0) 신고

 

 

   사법적 정의의 실종 / 녹암 진장춘


 

    세상에는 범죄가 넘치고 인간의 윤리 의식이 실종되었다.

    이런 세상을 고치는 것이 사법적 정의이다.

    정의를 어긴 자들을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징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르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사법적 정의는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법적 정의가 실종된 나라이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사회 재판에 통용되는 상식처럼 되었다.

    돈 있는 계층의 범죄는 그 악 영향이 크지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

    이는 재판관들이 있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관용적이라는 점과

    있는 범죄자들의 로비와 변호사들의 힘 때문이다.

    없는 자는 변호사를 의뢰할 돈도 없고 어디 부탁할 곳도 없다.

    사건 하나 의뢰하는 데 수천 만원이 드는 변호사 사례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관과 검사들이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면 공공연한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덕에 5년동안 신고한 수입만 60억이었다.

    전 대법관 수임료는 상고사건 변론도 하지 않아 상고 이유서만 써내는데

    2천 만원 내지 3천 만원에다  플러스알파가 반드시 따라 붙어 때로 억대도 받는다고 한다.

    (박찬종 변호사 증언)


    판사나 검사들이 선배들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저희들도 언제가 나오면 받을 혜택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재산이 적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하늘이 맡긴 신성한 사법권을 남용하는 독직 범법 행위이다.

    이런 것이 공공연히 성행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이다.

    법관이나 검사들이 로비를 받아 뇌물을 챙기고 봐 주는 것도 수없이 많다.

    최근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태를 밝히는 이들도 그들 집단이 하므로 유아무야가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도 심각하다.

    이영수라는 개인이 "이게 사면이냐?

    탈옥시키는 거지-사법부를 폐지하라!"는 광고를 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광범한 사면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에 공헌을 감안한다고 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법을 더 안 지키는 데 무슨 공헌인가?

    동생 대통령을 팔아 뇌물을 챙긴 노건평이나 친박연대라는 희귀한 이름을 만들어

    부당한 돈을 받은 서청원 같은 사람도 사면되고

    사면을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독직 사건에 집행유예라니 이해가 안 된다.

    이 판결도 솜방망이지만 명단 발표도 없이 사면하여 몰래 몰래 풀어주었다.

    명단 안 밝힌 사람이 29명이다 이 중 법조인이 8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의 실태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 특권 공화국이다.

 

    법조인들의 범죄는 엄격해야 하고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여야 한다.

    일반 공무원은 범법을 하면 거의 매장되는 데 법조인들은

    곧 사면되고 변호사로 다시 부정의 대열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도처에 부패와 부정이 만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하고 심각한 것이 사법기관의 부패이며

   이를 방조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행위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긍정하고 그 폐단을 시정하는 수정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경제인들을 우대하는 것도 전체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그들에게 특권을 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부패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기득권층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층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고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선거나 제도를 통해 고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사회단체들이 이념적인 행동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함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미 공자도 백성들은 부족함보다 공평하지 않음을 불평한다고 했다.

   분배의 공평으로 해석하지만 그 앞서 법집행의 공평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정자는  백성이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못함을 걱정하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편안하지 못함을 걱정함을 알아야 한다."

   (有國有家者는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논어   季 氏 편 )

   상앙은 진나라 효공때 재상을 중용되어 엄격한 법치주의를 실행하여

   도둑이 없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나 귀족들의 미움을 사서 죽었지만

   그의 법치가 진나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실천되는 나라가 그립다.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의를 바라거든 정의롭게 살라는 말씀이 있다.


 

  성경의 부정의의  경고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 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 마태오 23-4

    *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23-14

   (재판의 불공정으로 불쌍한 과부 같은 이들이 희생된다)

     *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이사야 1-23

     * 이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 이사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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